수원 A양 토막사건- A양에게 명복을 빕니다
예전에 10번정도 사고쳐서 조사받을때 기억으로 작성해봅니다
이렇게 조사받으면 무죄확정 가능성 100%
경찰조사실무//검찰조사실무 죄다 외우고 있으니, 사고친 동기분들 자문받고 조사받으시길
변호사보다 나을듯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조서작성자 최경호)
피 의 자 : 경 찰
위 자에 대한 수원토막살인사건에관하여
2012년 4월 7일 국민참여조사실에서 국민경찰관 국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대한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등을 말하십시요.
피 의 자성명 : 경 찰
주민등록번호 : 많이먹음
직 업 : 경찰관
주 거 : 대한민국 수원중부경찰서
자택전화번호 : 112
본 적: 청와대
입니다.
국민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살해당한 A씨로부터 신고전화를 접수한적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몇시였나요?
답 : 한 11시경인가,야동 몇편보다가 피곤해서 전화받아서 얼추 그정도 될겁니다.
문 :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있다고 들었는가요?
답 : 글쎄요 뭐라고 말은 하는데,통화상태가 않좋아서, 제가 몸이 좀 않좋아서, 나이 먹은게 가는귀가 먹어서요.
몇번 물어보긴했어요. 저도 답답하더라구요.
문 : 위치를 알았으면, 위치추적시스템을 가동했습니까?
답 : 해야하는데요, 요즘 하도 장난전화도 많고. 그리고 인터넷이 끓겼어요 LTE테터링으로 하고싶지만 정액제가
아니 라서 힘들고.......,,
청에서 예산없다고 저희도 소방서로 전화해야되요, 공문부터 보내라고 하는데 저도짜증납니다.
문 : 다른 추적방법이 없었나요? 가령 위성을 통한 추적이라든지?
답 : 여기가 미국인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문 : 피해자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줬는데 지동초등학교지나서 뭇골놀이터 가기전이라고 분명히 특정하게 예기했는데, 왜 모르신다고 했죠?
답 : 제가 거기 사는곳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복덕방 아저씨도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나이먹어서 위치설명을 잠시까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당 지구대로 지령만 보내만되요. 지들이 해결하던말던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문 : 피해자의 목숨이 1초가 다급한 시점인데 질문같지 않은 질문으로 왜 질문했는가요? 060 폰팅전화는 아닐것이고.
답 : 목소리가 예쁘기도하구, 뭐 특별히 사건대응메뉴얼도 없구요, 6하원칙 그런거 없어요. 그냥 전화오면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잟아요.
문 : 마지막에 왜 또다시 주소를 물었봤나요?
답 : 네비로 찍어 볼려고 했습니다. 예상도착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볼려고요. 통행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 : 피해자가 살려돌라고 하는 마지막이후 전화가 계속 통화중였다는데 맟습니까?
답 : 듣고있었죠. 스마트폰이 눌러도 잘 종료가 되질 않자나요.특히 산송 아니콜이 그래요. 그래서 요금 많이 나오고 그러잟아요.
문 : 지동초등학교하고 뭇골놀이터 사이 거리가 먼가요 불과 800m정도되고, 아이들 귀가 알리미 서비스도 위치추적하면 반경 10m로 잡히는데,
13시간동안 수색하게된 이유는?
답 : 밤중이고 기후가 안좋아서 수색에 난항이되었구요, 애들 풀려면 상부에 보고해야되고, 상관 눈치봐야되고, 공문 보내야하고 제가 독수리타법이라서,
그리고 요즘 애들이 말을 잘 안들어요, 청 인터넷이 끓겨서 위치정보도 힘들고 그럽니다.
문 : 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 : 제가 왜 책임을 져야합니까, 물론 죽은사람 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신입니까? 미리 사고를 예방하게요? 발생된 사건만 처리하면되죠. 솔직히 사건 발생한것도 처리못하고있는데.
문 : 마지막 이번사건으로 문책 받을텐데요?
답 : 그냥 좀 쉬다오면 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 줄 잘서면 되죠 뭐, 짤리기전에 사직서내면 연금은 나오잟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