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 인하되고 인터넷으로 입영부대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 또 현재 국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해외법인 임원에게도 줄 수 있게 바뀐다.
세제ㆍ금융ㆍ병무ㆍ보건복지ㆍ노동ㆍ환경ㆍ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 본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000만원 이하는 10%에서 9%, 4,000만원 이하는20%에서 18%, 8,000만원 이하는 30%에서 27%,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내린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 받는다.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0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경로우대자ㆍ장애인 등 각종 공제 확대=경로우대자ㆍ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우리사주제도 지원=우리사주조합에 종업원이 출연한 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손비 인정한다. 종업원이 3년안에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상과세하며 3년 이후에는 9%의 최저 세율을 매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 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 과세한다.
▲비과세저축 전산 통합관리=중복 가입 등의 문제가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통합 저축한도제로 바꾼다. 적립식 저축의 경우 매달 일정액의 범위에서 적립하던 것을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한다.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부동산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양수인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7월부터 폐지된다.
▲특별부가세 폐지= 법인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15%의 특별부가세를 매기는 제도가 없어진다.
▲양도소득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가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6%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현재 22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이 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개로 늘어난다.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강화=중소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설비투자금액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화.정보화 설비투자금액ㆍ 컴퓨터구입비용의 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규모 맥주제조자 면허제도 신설=연 생산량 60∼300㎘의 수준으로 맥주를 만들어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면허제도가 생긴다.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 환급=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ㆍ농업용 파이프 등 농업용 기자재 5종과 어업용 기자재 8종의 부가가치세를 농ㆍ수협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지금은 과세가 안 되는 전화가입신청서에 1,000원, 기업어음에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는 5,000원→1만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300원→1,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영업양도 증서ㆍ정관ㆍ조합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현재 국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스톡옵션을 해외법인의 임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백화점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완화=백화점 등 유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상반기에 등록제로 전환한다.
▲신용카드 위ㆍ변조 처벌=위ㆍ변조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취득하는 사람, 신용카드를 위ㆍ변조하려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내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해킹 등 고객 과실없는 사고시 은행이 손실 부담=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ㆍ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 제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연체금리 신용도따라 차등적용=대출금 연체시 연체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한빛ㆍ조흥ㆍ국민은행 등은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현재 연 17~18%보다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연체금리는은행별로 1~3월중 적용한다.
◇증권시장
▲코스닥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확대=지금까지는 오후 3시10∼3시40분에 제출받던 호가접수시간을 오후 3시부터로 10분 앞당긴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현행 12%인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한다.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한다. 대상주식은 삼성전자ㆍSK텔레콤ㆍ한국통신ㆍ국민은행ㆍ한국전력ㆍ포항제철ㆍ현대자동차 등 7개종목이다.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한다. 매매 방법은 일반 주권과 같고 신주청약 5일전까지 매매할 수 있다.
▲호가공개범위 확대=상하 10단계 호가 및 호가수량을 공개한다. 총 호가수량은 공개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 신용거래 허용=3월부터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는 신용거래가 코스닥등록 주식에도 허용된다.
▲코스닥 시장가 주문제도 도입=6월부터 가격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주문을 할 수 있다.
▲코스닥 시간외 대량매매=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접수해 종가 또는 주문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다양한 매매제도의 제공을 통해 환금성을 제공한다.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종업원에게 성과급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해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서류 등의 영치권과 사업장 출입을 통한 서류ㆍ장부 등의 조사권을 부여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증권회사에 불공정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감리권도 부여한다.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허가=증권회사에 장외 파생 금융상품거래를 허용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지원하고 증권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 제도 도입=7월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완화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때 제조업체는 고의ㆍ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2년이하 징역=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이사ㆍ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3월부터 자동차 등록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국방ㆍ병무
▲국립묘지 인터넷 참배=국립현충원 홈페이지(www.nmb.go.kr)에 ‘사이버 참배’코너가 마련돼 서울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된 18만여 영현(英顯)에 대한 인터넷 참배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입영일ㆍ부대 선택=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장교보직 이동시기 조정=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군 장교들의 보직이동 시기가 자녀들의 학교교육 주기에 맞춰 연 2차례 여름ㆍ겨울 방학기간 중으로 조정된다.
▲의무소방원제도 도입=소방행정 수요폭증에 따라 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내년에 1,292명이 충원되고 연차적으로 모집규모가 3,000명선까지 확대된다. 의무소방원은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간호사관생도 모집 재개=존폐논란으로 2000년부터 2년 연속 생도 모집이 중단됐던 간호사관학교 폐교 방침이 철회됨에 따라 내년에 간호사관생도 99명을 모집한다.
▲장병급식 질 개선=장병 쌀ㆍ보리 혼식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고, 떡국 제공횟수가 연 14차례에서 18차례로 늘어난다. 또 7월부터는 꼬리곰탕과 육가공품이 연간 6∼3차례씩 제공된다.
◇교육ㆍ노동ㆍ법무 등
▲서울 초중고 수업료 자동이체=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중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및 전학 자율화=그동안 체육특기자가 입학ㆍ전학ㆍ재입학ㆍ편입을 할 경우 시ㆍ도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 지침’이 폐지돼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입학ㆍ전학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학교 졸업생 고교학력 인정=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ㆍ역사 등의 교과를 2개 과목이상, 각각 주당 1시간이상 수업받았거나 이들 교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이상 수업받았을 경우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학력이 인정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외국인 및 귀화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저소득근로자 등이 보증 부담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준다.
▲저소득층 근로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부=월급여 15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기존 청소년인턴제가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과 청소년 연수지원으로 이원화돼 시행된다. 청소년 연수지원은 재학때부터 경력 형성이 가능하도록 고교ㆍ대학 재학생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월 25만~30만원의 연수수당과 재해보험료가 6개월간 지원된다.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 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중 37개 죄명이 삭제된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고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긴급 통신제한조치 후에는 36시간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종결후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년원 특성화 교육 다양화=3월부터 대덕소년원을 체능소년원으로 개편한다. 체능 소년원은 씨름ㆍ복싱ㆍ태권도ㆍ유도ㆍ생활체육ㆍ볼링 등 6개 과정이 설치되고 퇴원생 전용 창업보육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교도소 개편=천안개방교도소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범 등 고의성 없는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 운영한다. 교도소 수용자들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의료비용을 4만8,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11월부터는 청주 여자교도소를 현대식 시설로 신축, 이전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3월부터 외국인을 국내로 허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공항 환승구역 내에서 외국인을 불법 출입국시키기 위해 탑승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위ㆍ변조 대책 강화=여권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 대신 미국ㆍ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진 전사(轉寫) 방식을 도입한 특수 보안처리된 새로운 여권이 새해에 새로 발행된다.
▲일본 체류기간 연장=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및 한ㆍ일 국민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국민의 일본 체류기간이 15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외국인 취업 허용=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 인정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 체계 및 외국인 등록증 변경=7월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체계가 내국인 주민등록 체계와 달라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고 외국인 등록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강화된 등록증으로 개선, 재발급한다.
▲증인 감치제=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이 ‘감치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조회제 시행=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률용어 한글식 순화=한문투의 문어체ㆍ일본식 표현ㆍ영어 등 번역체 문장은 우리 식의 문장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등 법률용어가 대폭 순화된다.
▲채무자 재산명시의무 강화=7월부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경매절차 개선=7월부터 경매절차에 대한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 이유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으며, 모든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 항고 남용과 심리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부동산등기 완전 전산화=9월부터 전국 210개 등기소의 부동산등기 관련 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전국 어디서나 다른 관할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구조 활성화=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를 대폭 활성화,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가 도입되며 모두 3,000건의 소송구조가 시행된다.
▲소송 취하시 인지대 일부 환급=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 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피고인 답변서 제출제도=형사재판의 신속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공판 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불구속재판 확대=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구속 적부심과 보석단계에서 석방을 늘려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기회가 확대된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대형버스도 운행기록계 설치=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포함되고, 대형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
▲은행수탁 수출신용보증 실시=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하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은행에서 위탁, 시행된다.
▲석유 광업권 귀속주체 전환=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이 정부로부터 설정허가를 받으면 모든 광업권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경우 정부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채광행위 지도ㆍ점검=광업권자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하는지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도점검하고 계획과 다르게 채광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경합권고=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경합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투자중복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LP(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스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뒤 가스를 공급하고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외국인투자기업범위 확대=외국인투자비율 51% 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간 연장=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한 기간이 200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행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기준일이 달라혼란을 주고 있는 것을 개선, 이를 매년 6월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돼 국민의 세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1개월간 늦춰 매년 7월1일로 조정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취ㆍ등록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중과 제외 기간을 200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레저세 신설=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바꾸고 과세대상에 추가한다.
▲공동시설세 세율, 표준세율로 개선=일반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세율 0.6~1.6%를 현행대로 두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50% 범위안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표준세율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