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5호
2021년도 제30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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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시험 성적 확인 방법
가.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Q-Net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eongsoo)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21. 12. 8(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예정자 전체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 조회 방법
나.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2021. 12. 8(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1666-0100(유료)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2021년도 제30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1차 시험 시행현황
○ 시험일시 : 2021. 11. 13(토) 09:30 ~ 11:30
○ 시행지역 : 서울, 광주, 대전
○ 시험장소 : 서울국가자격시험장 등 5개 시험장
○ 합격예정자 발표일시 : 2021. 12. 8(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 합격자 결정기준
|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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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령 제42조제3항 ⦿ 매 과목 100점을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시행ㆍ채점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
구분 | 대상 | 응시 | 결시 | 응시율 | 합격 | 합격률 |
계 | 761 | 494 | 267 | 64.91 | 303 | 61.34 |
1급 | 70 | 41 | 29 | 58.57 | 19 | 46.34 |
2급 | 336 | 214 | 122 | 63.69 | 140 | 65.42 |
3급 | 355 | 239 | 116 | 67.32 | 144 | 60.25 |
3.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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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21. 12. 8(수) 09:00 ~ 12. 17(금) 18:00 [토·일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는접수마감일[‘21. 12. 17(금)] 18:00 까지 아래 제출기관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봉투 표지에 반드시「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 서류재중」표시
○ 서류심사 기준일 : 2021. 11. 13(시험 시행일)
○ 제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휘경동) | 02-2137-0552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 051-330-197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 053-580-2380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 032-820-8678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 062-970-1771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 042-580-9155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 제1차 시험 합격이 확정됨(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시 제1차 시험 무효처리)
☞ 제1차 시험 불합격 및 무효처리자는 제2차 시험도 무효처리됨
○ 응시자격 서류접수관련 세부사항 및 관련서식은 Q-Net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eongsoo)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 경력증명서는 “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분야”에서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자격증은 원본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로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응시자격 등급별, 유형별 제출서류
등급 | 응시자격 유형 | 제출서류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학력인정증명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1부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학력인정증명서 1부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학력인정증명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1부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선택 1부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② 학력인정증명서 1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제출 없이 공단에서조회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5.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22. 1. 19(수) 09:00
○ 발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중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
나.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 2022. 1. 19(수) 09:00
○ 향후일정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환경부에서 결격사유 조회 후 해당자에게만 합격취소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