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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과태료 부과 반대 | |
1회용 의료기 재분류 선행 필요…기타 리베이트 수수 처벌 등도 반대 | |
대한병원협회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의료인이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제16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 등 8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국 병원의 의견수렴과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중 지난해 심재철 의원이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그 처벌규정으로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에 대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재분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이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협측은 "개정안은 이미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제1항 제1호 ‘품위손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며 "이는 순수한 기부행위와 혼동되거나 위축시킬 수 있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은 결국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이미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법에 이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건의료법령 간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
메디파나뉴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mi9785 기사작성시간 : 2009-02-27 오전 7: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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