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를 비롯한 청주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등 충청, 전라지역 4개 교대 연합집회가 학우 여러분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주교대 운동장에 집결한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전주교대에서 전라북도 교육청까지 40여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 여러분께 전라북도 교육청의 변칙적 중초임용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후 4시,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 도착한 학생들은 전주교대 총학생회 문화국장님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 대표단은 초등교육과장 및 장학사 2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회는 각 대학 대표자와 중앙운영위, 새내기 일꾼까지 발언하는 자리와 참가 대학 문예패들의 문선으로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고 나온 대표단의 결과는 성과가 없는 것이었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다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해산하였습니다.
때 : 2002년 3월 8일(금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곳 : 전라북도 교육청 4층 초등교육과 사무실
참석자 :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청주교대 부총학생회장,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과학생회장, 전주교대 수학교육과 과학생회장, 교대협 중앙집행국 1인, 전주교대 신문사 기자 1인, 전주교대 교지편집위원회 기자 1인(총 7인)
1.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7일 '초등교과전담강사제'를 통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여명을 교과전담강사로 사용할 것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현재 부족한 도 지역의 초등교원을 충원할 방안임과 동시에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적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을 천명하다.(전북일보 2월 8일자 기사) 이중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적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분은 초등교육정책에서 교원자격증 제도의 유연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 현재 교과전담강사로 우선 35명을 채용중이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교대생으로 전원 채울 계획이다. 내년에 510학급을 증설하는데 교과전담을 포함하여 모두 750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년퇴직분 100명이 추가된다. 또한 기간제 빠져나가는 인원이 100명이다. 모두 합하면 950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전주교대생 수급이 300∼400명이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교사가 아닌 강사로 채우는 것이다.
2. 기존에는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만이 초등교과를 담당할 수 있었으나 '초등교과전담강사제'는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여부를 불문함으로써 사실상의 기간제 교사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 우리는 기간제가 훨씬 더 나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6개월 이하로 재계약하다가 필요해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도 있다. 기간제는 퇴직교사 위주로 뽑고, 강사는 젊은 사람 위주로 뽑는다. 기간제가 아닌 강사로 뽑는 이유는 강사같은 경우는 교대생만 차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데, 기간제는 그럴 수 없어서 강사를 뽑는 것이다.
3. 초등교사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초등교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된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 맞다. 그러나 일시적이므로 어쩔 수 없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대생으로 충원한다는 것이다. 보수교육생이나 기타 기간제 교사는 초등에 남기 때문에 교대생이 충원 되는대로 교체가 가능한 강사제를 한 것이다.
4 '초등교과전담강사'의 보수, 기간,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이 궁금하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설명해 달라.
▶ 도교육청에서 일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다. 방중은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은 전북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없고, 시·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다. 나이제한 또한 시·군 교육청별로 알아서 하도록 했다.
5. 510학급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곧바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 아직 교육부에서는 허가가 안 났지만, 허가가 나는 대로 증설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부터 바로 학급증설을 할 계획이다. 실험실, 기타 교실을 없애고 우선 교실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면 교육여건 개선계획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증원을 해야 한다.
6.'초등교과전담강사제'는 교육부의 계약제 교원 확대정책에 조응하는 결과로 교단의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 교육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전북지역의 교사수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7. '초등교과전담강사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