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총 9명)은 1인당 4명씩(대법원장은 5명까지 가능), 1년 임기의 재판연구관을 선발할 수 있는데, 다른 대법관들과는 달리 현 Rehnquist 대법원장과 Stevens 대법관은 주로 3명의 재판연구관만을 선발한다고 한다.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항소심 재판연구관을 거쳐야 하며, 재판연구관들의 급여는 보통 40,000불에서 50,000불 수준이나, 법률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000불 정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law school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선망의 대상이며,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재판연구관들은 보통 특출한 연구경력, 최우등졸업, 학교법률잡지사 경험,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최상위 law school 출신자들이다.
이들은 1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어 검토되기를 원하는 약 7,000여 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법관들의 결정에 의하여 심리가 개시된 100여건에 대하여 후에 심리가 종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한다.
2. 다양성(Diversity)의 현황
최근 5년전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도 좀 더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이는 인종별, 성별로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외에 소위 Ivy League 대학 외에 좀 더 많은 대학의 출신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하게 되었다.
2003. 10.에 시작된 이번 개정기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된 35명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중 19명이 비 Ivy League 출신으로 밝혀져 과거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신상명세나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되고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Harvard 출신이 7명, Yale 출신이 8명, Stanford 출신이 3명, UC Berkeley 출신이 4명, University of Texas 출신이 2명이며, 그 외 Notre Dame, Ohio State, Brigham Young 출신이 각 1명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 남성이 16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수 인종 출신은 8명 정도(23%)로 지난 개정기의 9명에 비하여는 비율이 낮아진 것이며, 구체적으로 2명의 흑인, 6명의 동양인출신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 35명 중 18명은 항소심 법원의 연구관을 마치고 바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왔지만, 나머지 19명은 직전에는 대학교수나, 법률회사의 변호사, 혹은 공익변호사의 직책에 있었고 그 전에 항소심의 연구관을 마친 사람들이라고 한다.
3. Grutter사건과의 관계
흥미로운 것은 지난 개정기에 선고된 Grutter v. Bollinger 사건(123 S.Ct 2325, 2003. 6. 23.선고, Michigan 주립대학의 law school 입학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요소로 삼는 정책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5-4로 합헌이라고 함, 반면 같은 날 선고된 Gratz 사건에 있어서는 위 대학의 학부입학에 있어서 인종요소 고려 정책은 위헌이라고 함)에 있어서 당시 9명의 소수 인종 출신 재판연구관 중 7명이 위 합헌 의견에 섰던 5명의 재판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판연구관의 다양한 구성이 위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다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쓴 O'connor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비록 재판연구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law school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다른 공적인 직책을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들, 특히 law school은 많은 미국 지도자들의 양성소다. 법률가가 대략 주지사의 반정도, 상원위원의 반이상, 하원의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양상은 상위 law school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다. 몇 안되는 상위 law school 출신 법률가가 상원위원 100명 중 25명, 연방항소심 판사 중 74명 연방항소심 법원 판사는 약 175명임, 약 600명이 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 중 200명을 차지한다. 적법하게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미국내 모든 인종과 민족들 중 능력있고, 자격있는 개인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고 적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 채용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요소로 삼아서, 소수인종 출신의 연구관의 수를 늘려왔으며, 그들이 다양한 배경의 연구관들을 채용함으로써 얻게된 결과를 통해서 law school과 같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결국 일반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양성은 대법관들에게 좀 더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대법관과 연구관의 토론시 연구관 개인의 경험을 끌어들임으로써 대법원 내부의 의사소통에도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4. 법률교육 비용문제
최근 Anthony Kennedy 대법관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소수인종이 많지 않았던 이유로서 법률교육에 드는 많은 비용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 부채상환 관련 위원회도 신참 변호사들이 law school을 다니면서 지게 된 부채 때문에 공적인 직책에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현재 소수인종은 미국 인구의 30%, law school 학생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재판연구관 중에는 약 15%만을 차지하고 있다.
즉, law school 학생들은 졸업시에 평균 80,000달러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는데, 공적인 직책의 평균적인 1년 소득은 36,000달러 정에 불과하고, 대신 사적인 법률회사의 평균적인 1년 소득은 90,000달러여서 공적인 직책이 덜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ennedy 대법관의 지적이 매우 시사적인데, 그는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대학원교육을 요구하는 현저하게 소수인 국가 중의 하나인데, 이제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대안에 대하여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