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해 7살과 3살 난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어머니가 징역 6년으로 형이 낮아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2778090&date=20150202&type=0&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2
첫댓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참 슬프고도 안타깝네요
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 된다...그만큼 도덕적으로 더 지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징역은 6년보다 더 높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활고를 개선하는게 정부가 해야할 일 같습니다
수급대상자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수급자들을 엄벌하고 현실적인 복지소외계층을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