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마지막 날.... 주님 삶의 채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안하여 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한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지보다도 강한 체험할 수 있었고, 가장 기쁜 시간을 맞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새벽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했고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라파엘 여행사(02-778-8565)에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도 라파엘 여행사로 하세요).
인천 국제 공항 A 18번 카운터 집결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텔아비브 향발 텔아비브 도착하여 네탄야 이동하여 호텔 투숙
2 DAY
네 탄 야 카르멜산 나 자 렛 카 나 갈릴래아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네탄야 출발 카르멜산 무흐라카 엘리야 기념 성당 순례 후 나자렛으로 이동하여 성모 영보 성당, 성 가정 성당카나로 이동. 혼인잔치 기념성당(요한 2.1-12) 순례 갈릴래아 호텔 투숙
3 DAY
갈릴래아 타 볼 산
갈릴래아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타볼산으로 이동. 주님의 거룩한 변모 성당(마태 17.1-8) 순례 후 갈릴래아 귀환하여 참 행복 선언 성당(마태 5.3-10) 베드로 수위권 성당(요한 21.1-17) 빵의 기적 성당(마태 4.13-21), 카파르나움(마태 11,23) 갈릴래아 호수 보트 라이딩 호텔 투숙
4 DAY
갈릴래아 카이사리아 갈릴래아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필립비 카이사리아 지역으로 이동 갈릴래아 호수 원천지, 단 순례 후 갈릴래아 지역으로 귀한하여 자유 피정 및 호텔투숙
5 DAY
갈릴래아 쿰 란 사 해 예 리 코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쿰란 이동하여 에스엔느파의 쿰란 공동체 순례 사해 체험 후 예리코 이동. 자케오 나무. 유혹의 산 유대광야(조망) 순례 후 호텔 투숙
6 DAY
예 리 코 아인케렘
베틀레헴
예루살렘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아인케렘 이동. 엘리사벳 방문 기념 성당,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 성당 순례 후 베틀레헴 이동 예수님 탄생 성당 성 카타리나 성당, 성 예로니모 경당, 목자들의 들판 성당 성모 수유 동굴 성당 예루살렘 입성 호텔 투숙
7 DAY
예루살렘 올리브산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올리브산 지역 벳파게 주님 예루살렘 입성기념 성당 (주님 승천 경당(사도 1.6-12), 주님의 기도문 성당(마태 6.9-13), 주님의 눈물성당(마태23.37-39), 겟세마네(마태 26.36-46)기념성전, 동굴 성당, 마리아의 무덤, 칼리칸투(베드로 통곡 성당), 통곡의 벽 순례 후 호텔 투숙
8 DAY
예루살렘 시 온 산 욥 바 항
텔아비브
전 일
22:10
전용버스
KE 958
호텔 조식 후 십자가의 길 및 예수님 부활성당, 성 안나 성당, 베짜타 연못 순례 시온산. (성모영면성당(마르14.12-26) 최후의 만찬장소(요한 13.1-20) 다윗왕의 가묘 욥바항으로 이동 피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 수도원, 지중해 조망 후 석식 공항으로 이동
▶ 표준약관 규정안내 ◀ [계약금 규정]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50만원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 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유의사항
①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과 여권 종류를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단수여권(PS)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② 여행일정 및 자유 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선택 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사 진행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리겠습니다. (단, 당사 발행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 신청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시 여권사본을 팩스 02)778-8535으로 보내주십시오 ☞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특히 선택 관광에 대해서는 가이드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으로 하기 조건의 경우일정 변경 가능.
1. 여행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혹은 현지사정으로 부득이 하다고 쌍방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 달성 불가 경우 3. 당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교통기관(항공기, 기차, 선박 등)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첫댓글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혹시 이 순례에 신청하신분 안계신가요???
성지순례가고싶네요ᆢ 외짝교우라 신랑허락받기가 쉽지않네요~~ 내년쯤엔 아빠와 아이들도 같이가자고 가족회의해야겠어요~~이글 읽으시는분들 ᆢ기도해주실거죠?
cmyanna님 먼저 가는거도 회두할 방법도 됩니다
성지순례가고 싶네요 10년전에 손골성지 윤민구신부님이랑수녀님이랑 프랑스포루트갈갓다왓는데 넘넘 좋앗답니다. 지금은 형평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