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지자체와 군부대와 상의 -
군부대가 있는 주변에서의 주택신축은 매우 까다롭다.
집을 짓고자 하는 곳 주변에 군부대가 있으면 우선 군부대와 사전에 협의해 주택신축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각 군부대는 군사시설보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며 대민 상담을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아닌지는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표시돼 있으면 일단 집을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고 아예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도 지형의 특성, 부대의 임무, 장비 등에 따라 해당부대에서 판단해 건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 이런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와 위치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시에 군부대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파주, 김포, 고양 등의 지역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에서 1급 지역은 신축을 규제하고 2, 3급 지역에서는 면적 또는 고도제한 등의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지자체나 군부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도 군사협의를 거친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등은 건축허가가 군부대에서 행정관서에 위임돼 있으므로 군부대 허가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위탁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 위치 등의 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행정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이 : 김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