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조정명세서(朱記표시),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새로불러오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후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시 제출하였던 신고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가산세계산서 등에 의해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제1호 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실제 귀속된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②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2010. 6. 23. 제정)
CASE1. 상여처분의 경우
2009년귀속 매출누락금액 공급가액 : 81,558,951 부가세예수금 : 8,155,934
익금산입
과목 : 매출 금액 : 89,714,885 (합계금액=81,558,951+8,155,934 처분 : 4.상여
내역 : 매출누락 세무서 경정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함.
손금산입
과목 : 부가세예수금 금액 : 8,155,934 처분 : 1. 유보 (△유보)-발생
내역 : 매출누락 세무서 경정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하고 유보(발생)처분함.
2012년 고지
2012년 납부일 회계처리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유보추인) 8,155,934 대) 보통예금 XXX
잡손실(기타사외유출) XXX
2012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과목 : 부가세예수금 금액 : 8,155,934 처분 : 2. 유보 (유보)-감소
내역 : 2009년 매출누락 부가세예수금(전기오류수정손실)손금불산입하고 유보추인함.
과목 : 잡손실 금액 : XXX 처분 : 6.기타사외유출
내역 : 2009년 매출누락 부가세예수금 가산금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CASE2. 유보의 경우(외상매출금(받을어음회수),동 매출누락액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부외처리,관할세무서 경정 전 대표자 통장에서 법인통장 입금)
2009년 익금산입
과목 : 매출(외상매출금) 금액 : 89,714,885 처분 : 1.유보(발생)
내역 : 매출누락 익금산입하고 유보(발생)처분함.
손금산입
과목 : 부가세예수금 금액 : 8,155,934 처분 : 1. 유보 (△유보)-발생
내역 : 매출누락 세무서 경정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금산입하고 유보(발생)처분함.
입금일및 받을어음 보통예금 회수일 (2011년)
차) 보통예금(법인계좌) 89,714,885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89,714,885
또는 받을 어음,외상매출금
2011년 세무조정
과목 : 매출 금액 : 89,714,885 처분 : 2.유보(감소)
내역 : 매출누락 입금분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하고 유보추인함.
※. 2012년 세무조정및 회계처리 부가세예수금 납부시 상기 CASE1 참조.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방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매출누락 | 답변일자 : 2011-04-28
● 질문
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2010년 귀속 법인결산시 매출누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수정신고 당연히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결산이 이미 끝났는데 법인결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후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시 제출하였던 신고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가산세계산서 등에 의해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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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2.질의사항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가산"란에 기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