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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스쿨존’ 을 가다(1)마산 가포초교 | ||||||||||||||||||||||
[연속보도]교문만 벗어나면 ‘어린이 방치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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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기자 kim@idom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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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을 설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흔히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보호구역으로 정해지면 신호등,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뿐이지 ‘그렇게 한다’는 아닌 모양이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내 초교와 유치원 461곳 중 스쿨존에 걸맞은 안전시설을 갖춘 데는 전체의 44.5%인 205군데뿐이라는 경남지방경찰청의 얼마전 발표. ‘무늬만 스쿨존’이라는 비아냥이 언론을 통해 쏟아졌다. 도대체 상황이 어떠하기에 ‘무늬만 스쿨존’ 소리를 들어야 할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방치구역’으로 전락한 마산시내 초등학교들을 차례차례 둘러봤다. 도로와 인접…대형차 ‘쌩쌩’
노면표시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유일한 ‘학교앞 천천히’표시도 거의 지워지다시피 해서 인식이 어렵다. 안전표지도 ‘어린이보호구역안내’표지가 전부다. 학교 둘레에는 보도가 없다. 차도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석만이 한쪽으로만 나 있을 뿐이다. 울타리도 볼라드도 없다. 특히 학교 바로 옆은 ‘마창대교 접속도로 현동~가포간 개설공사 현장’. 하루에도 수십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다. 달리는 차들과 대형 화물차를 피해가며 찻길 위를 걷는 아이들, 보호 교사도 없는 찻길에서 학원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기까지 해당 학교 교사들의 관리와 보호가 절실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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