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로, “채용일로부터”를 “채용일부터”로, “범위안”을 “범위”로, “기간안”을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으로, “부서외”를 “부서 외”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소속경찰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총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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