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동산에서 전세를 놓아드렸지요..
6개월이 지나서 그 물건이 전세 끼고 매매로 나와서 매매계약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매수부동산은 따로있고..
전세때도 부인께서 나오셔서 대리인 계약을 하고 남편(소유자)는 잔금때 참석하여 서명 날인하고..
매매계약시 부인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소유자)는 직장에 가고 출근시간엔 동사무소가 문을 열지 않으니 인감증명서 발부 받기도 힘들고... 사실 동네에서 부인들이 계약하러 나오면 남편(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해 달라는 것이 참 꺼려집니다..
날 못 믿는거야?? 우리집에 와 보셨잖아요??? 등등 섭섭해들 하시죠..
대충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하지만 그게 어찌 정확하다 하겠습니까???
이번 매매 계약을 하는 데 남편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부인이 나왔더군요..
일단 우리가 전세도 맞춰주고 남편이 전세계약 잔금때 직접 나와서 확인도 해 주었고..이런 인연이 있어 믿을 수 있겠다 싶었고..
부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전화 통화라도 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되는 겁니다..
사실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감 증명서에 위임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다가 사람 놓치고...
일단 계약서를 써야 하겠기에...
계약금 중 일부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소유자 통화 후에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함)
남편과 통화하고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준비해 놓으시면 찾으러 가겟다고 할라고..
그런데 계약은 아침 10시에 했는데 밤 10시까지 남편과 통화가 안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애가 탔느냐면..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그 소유자 부인의 채권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하나 둘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부인께서 자신의 집을 팔아서 빗청산을 하겠다고 했나 봅니다..
부인 명의의 전셋집은 가압류에 명도 소송중이더군요..
채권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정말 이 부인이 남편 인감 가지고 나와서 집 팔아 먹을 수 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그때부터 후회가 밀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첨부했어야 하는데.. 어쩌나..
남편과 통화는 안되고 남편 직장 전화번호도 알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군요..
이 부인을 무권대리인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형사소송을 해야 하나??
위약금을 주고 해결해주려나..
결국 밤 11시까지 통화했는데도 여자 분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또 하루를 넘기더군요..
결국 오늘 아침 드뎌 남편과 통화을 했습니다..
남편 왈.... 왜 그렇게 집을 싸게 팔았느냐..
와!! 이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집 파는 거 알긴 알고 있구나....
필요 서류는 다시 내일로 미루고 전화 통화만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 회사로 서류 받으러 가야 합니다..
첫댓글실무에서 대리권 유무 확인이란 좀 난감할때가 많긴 하죠.. 전/월세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라도 부인이 계약하는건 문제될것이 없겠죠? 근데 매매는 아무리 바빠도 대리인과 계약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전화통화라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첫댓글 실무에서 대리권 유무 확인이란 좀 난감할때가 많긴 하죠.. 전/월세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라도 부인이 계약하는건 문제될것이 없겠죠? 근데 매매는 아무리 바빠도 대리인과 계약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전화통화라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