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지폐, 교환기준은?
지폐를 사용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불에 타거나, 찢어지는등 손상을 입게 된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손상된 지폐를 새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손상된 지폐의 교환기준은 무엇일까? | | |
▲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
먼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일 경우,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2/5이상일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5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불에 타버린 지폐의 경우에는 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한다. 재부분도 남아있어야하기때문에, 불에 탔다면 지폐형태 그대로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재가 흩어지거나 가루가 된 상태라면 교환은 불가능하다. 찢어진 지폐일 경우에는, 찢어진 조각을 이어붙어야 한다. 이때 같은 은행권이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만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동전의 경우에는 찌그러지거나 녹슨 동전등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는 동전은 전액 교환이 가능하나,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진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환되지 않는다. 한편, 손상된 화폐들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 수협, 우체국등에서도 교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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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지폐, 교환기준은?
김종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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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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