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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관리관청문제 교육비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에 대하여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166 16.09.09 13: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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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9.09 13:15

    첫댓글 일단 이렇게 답변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의답변은 가만히 보면 글로서 농락을 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명칭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성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구인 즉
    인력과 기술이 구성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소장과 직원은 공동주택관리기구라고 했지
    구성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16.09.09 15:55

    감사

  • 16.09.09 22:29

    교육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교육, 또 하나는 아파트 시설관리자 의무교육 두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비로 부담되어야 하느냐? 본인(자격소지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한다면,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뒤죽박죽 됩니다.

  • 16.09.09 22:45

    먼저,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임될 때부터 근무 중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자격이 유지되려면 법령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규정된 법정교육(과목,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근무 중이라더라도 교육 미이수로 자격정지 내지 취소가 된다면 퇴사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로서는 자격유지자를 새로이 고용해야 만 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6.09.10 00:41

    @형석아빠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필요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법으로 정한 업종에 대한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이 필요한 업종으로 취직하는자는 받아야 하는것이므로 고용주가 내주든지 본인이 내고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봅니다. 주택관리사를 하고싶다면 법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것과 관리비로는 무관하다는것 산업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토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 16.09.10 02:38

    @풍각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와 그외의 근무자와는 책무와 임금이 다릅니다. 즉 임금을 더 받으려면,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 본인 책임하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지, 관리비로 주민이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 작성자 16.09.10 20:27

    @형석아빠 그렇죠~~근데도 똥대표들이 잘알지도 못함서 관리비로 지들멋대로 부과하고 있으니 똥대표들 윤리교육시킬때 교육비는 관리비가 아니니 맘대로 부과못하도록 교육은 안하고 그저 내줄수도 없는것을 편법을 이용해 내줄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그것도 협회가 교육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줘야 하는걸로 오해를 하도록 하니 문제입니다. 아닌것은 불법이라고 해줘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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