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에 해당되는지
ㅇ 법정교육과 사적 협회비는 어떤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공동주택관리기구 등에 포함되며,
ㅇ 법정교육비는 주택관리사 교육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이 있으며, 그 밖의 법정교육은 개별법에 따라 구분될 것입니다.
8.31일 민원제기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은 관리비 중 교육훈련비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가입비의 부담주체 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주택법 제58조(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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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뿐입니다.
질문의 구성원에 해당하느냐는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포함된다고 했으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의 오로지 입주자대표회의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라는 것은(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장비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나 위탁업체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비를 주민관리비로 부과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격권자가 법령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업주가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주민관리비로 지출할수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는 법령에 의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아닌 것을 지출할수 있다라는 식의 판단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로 정한게 아니므로 관리비로 지출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은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으며, 아파트주민 자체적인 비용을 규약으로 정할수 있을지 모르나 주민과 무관한 비용을 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뭐든 규약으로 정할게 아니라 주민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약으로 정한다고 개인의 재산상이익을 위한 것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법
제2조(정의)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첫째..
관리법으로 제2조 정의에 공동주택관리기구라는 정의자체는 없습니다.
둘째..
입대의구성원외에 구성원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법 9조를 보겠습니다.
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란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별표1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뜻합니다.
영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장비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 결정을 하는 구성원으로서 입대의이며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라는 것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구성원構成員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구성1構成
1.여러 부분이나 요소들을 얽어 짜서 체계적인 하나의 통일체로 만듦
구성하다 (構成--)
[동사]
1.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
구성원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구성하는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원이 될수는 없습니다
법으로는 인력과 기술을 구성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원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수차레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을 뜻하는 법적근거를 제시요구하였으나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령을 근거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관리비로 지출할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주민관리비
피해를 유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공문 5232와 달리 답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과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을 구분하여 답해야 합니다.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맞추어 구성을 한것과 구성원의 뜻을, 구성한자체를 구성원으로 보고 그들이 뭘 결정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장비는 구성원이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첫댓글 일단 이렇게 답변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의답변은 가만히 보면 글로서 농락을 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명칭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성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구인 즉
인력과 기술이 구성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소장과 직원은 공동주택관리기구라고 했지
구성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
교육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교육, 또 하나는 아파트 시설관리자 의무교육 두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비로 부담되어야 하느냐? 본인(자격소지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한다면,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뒤죽박죽 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임될 때부터 근무 중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자격이 유지되려면 법령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규정된 법정교육(과목,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로 취업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근무 중이라더라도 교육 미이수로 자격정지 내지 취소가 된다면 퇴사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로서는 자격유지자를 새로이 고용해야 만 하기 때문입니다.
@형석아빠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필요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법으로 정한 업종에 대한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이 필요한 업종으로 취직하는자는 받아야 하는것이므로 고용주가 내주든지 본인이 내고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봅니다. 주택관리사를 하고싶다면 법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것과 관리비로는 무관하다는것 산업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토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풍각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와 그외의 근무자와는 책무와 임금이 다릅니다. 즉 임금을 더 받으려면,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 본인 책임하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지, 관리비로 주민이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형석아빠 그렇죠~~근데도 똥대표들이 잘알지도 못함서 관리비로 지들멋대로 부과하고 있으니 똥대표들 윤리교육시킬때 교육비는 관리비가 아니니 맘대로 부과못하도록 교육은 안하고 그저 내줄수도 없는것을 편법을 이용해 내줄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그것도 협회가 교육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줘야 하는걸로 오해를 하도록 하니 문제입니다. 아닌것은 불법이라고 해줘야 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