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와 법외노조로 양분화 돼 있는 거제시 공무원 법외노조가 지난 16일 민원실 앞에 설치했던 천막사무실을 지난 16일 자진 철거, 사실상 해산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시청 정보화추진단에 근무하는 정모(51)씨 등 공무원 4명이 지난 8일,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9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정씨 등은 노조설립 신고에 즈음 “시가 올해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이용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됐는데도 법외노조만 있고 합법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시민 공무원들의 불편·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법노조와 관련 21일 시 관계자는 “시청 산하 전공노 조합원 8백20명 중 현재 6백92명(84%)이 탈퇴했으며 이중 합법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수는 3백21명(40%)으로 전공노 탈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노 미 탈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포상·해외연수 배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오는 25일 전국 대의원 대회 결과에 따라 법외단체 고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