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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려 후기의 사원경제의 폐해 등의 불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억불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한창 번성하고 있던불교의 모든 종단이 위축 일로를 걷게 되어, 마침내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때에 5교양종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바뀌게 되었다.[40] 특히, 조선은 억불책의 일환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 처음에는 도첩제를 시행하였고,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때에는 이마저 폐지해 승려가 되는 길을 막아버렸다.
세종 7년(1424)에 7종을 폐합하여 선교양종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왕명에 의한 것으로 조계종 · 천태종 · 총남종(摠南宗)을선종으로, 화엄종 · 자은종 · 중신종 · 시흥종을 합하여 교종으로 폐합하고, 흥천사(興天寺)를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로, 흥덕사(興德寺)를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로 삼았다.[40]
조선에도 유명한 승려들이 있었는데 무학 자초(無學自超: 1327~1405)를 비롯하여, 호불론(護佛論)의 하나인 《현정론(顯正論)》을 제시한 함허 기화(涵虛 己和: 1376~1433) 등이 있다. 명종(明宗: 재위 1545~1567)때 문정왕후(文定王后:1501~1565)의 비호로 허응당 보우(虛應堂普雨: 1515~1565)는 불교 부흥을 시도하였다. 그는 판선종사(判禪宗師)가 되어도승법(度僧法)과 승과(僧科)를 시행한 결과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이 등용되어 각각 선 · 교 양종판사(禪 · 敎兩宗判事)가 되어 인재를 발굴, 억불정책 속에서도 계속 법맥(法脈)을 유지시키며 발전시켜 왔다.[40]
이러한 소수의 유명한 승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전체적으로는, 조선의 불교는 숭유배불(崇儒排佛) 정책으로 인해 신라나 고려에서 보여주던 왕성한 교학적 · 종교적 활동의 의욕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교학상 혹은 선리(禪理)상 독창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조선의 승려들은 깊숙한 산사에 묻혀 개인의 수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으며 종교의 대(對)사회적인 기능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 500년의 불교는 국가의 숭유배불 정책에 의해 억압과 수난으로 점철된 법난(法難)의 시대였다.
조선(1392~1897) 건국을 주도하였던 관학파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말 불교의 많은 폐단을 봄에 따라, 도첩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적인 억불책을 펼쳤다. 고려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유생(儒生)들의 배불(排佛)운동은 불교를 사교(邪敎)로 이단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정도전(鄭道傳)은 《불씨잡변》을 통하여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억압책 속에서 불교계에서는 태조의 창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무학(無學: 1327~1405)을 비롯한 고승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교학상 혹은 선리(禪理)상 독창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태조(재위 1392~1398) 자신은 개국공신인 정도전과 조준 등의 진언으로 억불정책을 쓰면서도, 역성(易姓)혁명으로 인한 많은 인명을 살상한 죄업을 두려워하고 개국 초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전시대의 신앙을 존중하려 하였다. 태조는 즉위 초에 해인사 고탑을 중수하고 《대장경》을 인출하여 탑 속에 안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꾀하였다. 태조 6년(1397)에는 왕후 강씨를 위해 흥천사를 세우고, 수륙재를 베풀어 고려 왕씨들의 원혼을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태종(재위 1400~1418)은 국가의 재정과 국방을 위해, 즉위하자 곧 불교 탄압에 착수, 종파를 병합하고 사원의 수를 줄이고 승려를 강제로 환속시켰으며,사찰 토지를 몰수하고 왕사와 국사의 제도를 철폐하였다.
세종(재위 1418~1450)도 태종의 억불정책을 계승, 더욱 강행하였다. 이러한 억불책 때문에 세종 1년과 3년에 승려들이 명나라로 가서 국내의 심한 박해를 호소한 일도 있었다. 세종 때에는 여러 종파들을 선(禪) · 교(敎)의 양종으로 폐합하고 성 밖의승려에게 성안 출입을 금하게 하였다.
한편 세조(재위 1455~1468)는 일찍부터 신미(信眉) · 학조(學祖) 등의 당시 고승들을 가까이 하였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호불정책(護佛政策)을 썼다. 승려들에게는 다시 도성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출가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관속들이 함부로 사찰에 침입하는 것을 금했다. 그 중에도 세조의 업적으로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 불경의 번역과 간행에 힘쓴 일을 들 수 있다. 《월인석보》 등을 간행하고 《대장경》을 인출했다.
태조는 창업(創業) 이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었으며 불교 신자였다. 그는 즉위하기 전에 이미 태고(太古) · 나옹(懶翁) 등의 고승들에 사사(師事)하였으며, 특히 무학대사(無學大師)와는 관계가 깊었다. 그리고 그의 창업에 전기(轉機)를 가져다 준 위화도(威化島) 회군(回軍) 때에는 승장(僧將) 신조(神照)의 도움이 컸으며 등극(登極) 후에는 곧 무학을 왕사(王師)로 삼고 어려운 건국사업(建國事業)을 완성코자 하였다.[26]
태조는 즉위 초에 연복사탑(演福寺塔)을 중창(重創)하고 문수회(文殊會)를 베풀었으며, 해인사(海印寺) 고탑(古塔)을 중수(重修)하고 《대장경》을 탑 속에 안치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번영을 빌었다. 태조 3년(1394)에는 천태종의 조구(祖丘)를 국사(國師)로 삼고 승(僧) 100명을 내전(內殿)에서 반사(飯食)하였다. 6년(1397)에는 흥천사(興天寺)를 세워 조계선종(曹溪禪宗)의 본사(本寺)가 되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강화(江華) 선원사(禪源寺)에 있던 대장경판을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 이 밖에도 건국경찬사업(建國慶讚事業)으로 《대장경》 인경(印經)과 금은자 사경(金銀子寫經)을 하게 하였다.[26]
《실록(實錄)》에 전하는 불교행사만 해도 인경(印經) 12회, 소재회(消災會) 14회, 불사법석(佛事法席) 35회, 반승(飯僧) 9회 등을 들 수 있다. 주위 여론이 승니(僧尼)를 도태시키고 사원(寺院)을 혁파(革罷)해야 한다고 했으나 태조는 개국(開國) 초기부터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여 척불(斥佛)에 휩쓸리지 않았다.[26] 정도전(鄭道傳) · 조준(趙浚) 등도 척불을 주장했으나태조의 신불(信佛)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호(自號)를 송헌거사(松軒居士)라 하였고, 왕위를 떠난 뒤에도 염불삼매(念佛三昧)로 만년을 보냈다.[26]
불교 자체의 부패와 유생들의 척불(斥佛)은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이 즉위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배불정책(排佛政策)을 단행하게 하였다.[41]
태종 2년(1402)에 왕은 서운관(書雲觀)의 상언(上言)에 좇아 경외(京外)의 70사(寺)를 제외한 모든 사원의 토전(土田) · 조세(租稅)를 군자(軍資)에 영속케 하고 노비를 제사(諸司)에 분속(分屬)시켰다.[41]
태종 5년(1405) 11월에는 의정부(議政府) 상서에 좇아 개성(開城)과 신경(新京: 지금의 서울)에 각종(各宗)의 사원 1사(寺)씩, 목(牧)과 부(府)에는 선종 사찰 하나와 교종 사찰 하나, 각 군현(郡縣)에는 선종 · 교종 가운데서 1사(寺)씩만 두고 다른 사원은 모두 없애게 하였으며, 노비의 수도 대폭 줄이고 토지는 국가에서 몰수하였다. 그러나 연경사(衍慶寺) · 화장사(華藏寺) · 신광사(神光寺) · 석왕사(釋王寺) · 낙산사(洛山寺) · 성등사(聖燈寺) · 진관사(津寬寺) · 상원사(上元寺) · 견암사(見岩寺) · 관음굴(觀音窟) · 회암사(檜巖寺) · 반야사(般若寺) · 만의사(萬義寺) · 감로사(甘露寺) 등만은 노비(奴婢)와 토지를 감(減)하지 않았다.[41]
이듬해 태종 6년(1406) 3월에는 의정부(議政府)의 계청(啓請)에 좇아 전국에 남겨둘 사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밖의사원은 모두 폐지하도록 하였다.[41]
그리고 신 · 구 양경(兩京)에는 선종 · 교종의 각 1사(寺)에 200결(結)의 속전(屬田)과 100명의 노비로써 100명의 승려를 상양(常養)하게 하고 그외 경내(京內) 각사는 속전 100결에 노비 50인으로 50명의 승려를 상양케 했으며, 각도 수관지(首官地)에는 선 · 교 중에서 1사에 100결의 속전과 50명의 노비로써 50명의 승려를, 각 관읍내(官邑內)의 자복사(資福寺)에는 급전(給田) 20결에 노비 10명으로써 승려 10명을, 읍외(邑外)의 각사에는 급전 60결에 노비 30명으로써 승려 20명을 상양케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가혹한 정부의 처사에 석성민(釋省敏) 등이 수백 명의 승려를 이끌고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복구를 호소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41]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역시 억불정책(抑佛政策)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세종 원년과 3년에 승려들이 명나라에 가서 명제(明帝) 성조(成祖)에 호소한 사실에 의해서 세종의 배불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종 6년에는 종단을 폐합하여 선(禪) · 교(敎) 양종(兩宗)으로 하고 태종에 의하여 전국 242개 사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다시 36개사로 줄였으며, 성외(城外) 승려에게 성내(城內) 출입을 금하였다.[41]
다음 문종(文宗: 재위 1450~1452)도 역시 승려의 왕성(王城) 출입을 금하고 민간인의 출가(出家)를 막았다.[41]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은 일반이 상(喪)을 당했을 때 불승(佛僧)에게 공재(供齋)하는 풍습을 엄금하고 국왕의 탄신일에 신하가 사원에 가서 설재(設齋)하는 일을 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도승법(道僧法)의 폐지와 승려의 환속으로 승려의 수가 줄어들었다.[41]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은 선종(禪宗)의 본사(本寺)인 흥천사(興天寺)와 교종의 본사인 흥덕사(興德寺) · 대원각사(大圓覺寺)를 폐하고 관가의 건물로 삼았다. 삼각산 각 사찰의 승려를 쫓아내어 빈 절로 만들고, 성내(城內)의 니사(尼寺)를 헐고 니승(尼僧)은 궁방(宮房)의 비(婢)로 삼았다. 또 승려를 환속시켜 관노(官奴)로 삼거나 취처(娶妻)하게 하였으며, 사사(寺社)의 토지를 모두 관부(官府)에 몰수하였다. 이때 승과(僧科)도 중지되고 양종(兩宗) 본사(本寺)도 없애버렸다.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승과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경주(慶州)의 동불상(銅佛像)을 부수어 군기(軍器)를 만드는 한편원각사(圓覺寺)를 헐어 그 목재를 연산군 때 헐린 민가(民家)의 재축(再築) 자재로 나누어 주었다.[41]
이러한 국가적 배불정책의 결과로 조선 시대 전체를 걸쳐 불교는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해 오게 되었다.[41]
태종 6년(1406) 3월의 의정부(議政府) 상계(上啓)에는 조계종(曹溪宗) · 총지종(摠持宗) · 천태소자종(天台疏字宗) · 천태법사종(千台法事宗) · 화엄종(華嚴宗) · 도문종(道門宗) · 자은종(慈恩宗) · 중도종(中道宗) · 신인종(神印宗) · 남산종(南山宗) · 시흥종(始興宗) 등 11종(宗)의 명칭이 보이는데, 다음 해 의정부 계서(啓書)에는 조계종 · 화엄종 · 자은종 · 중신종 · 총남종 · 시흥종의 6종의 명칭만 보인다. 이에 의하면 태종 6년(1406) 3월까지는 11종이 있었으나 곧 총지종과 남산종을 합쳐서 총남종으로 만들고, 중도종과 신인종을 합하여 중신종으로, 천태소자종과 법사종을 합쳐 천태종으로 만들어 7종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다.[42]
그러나 세종 6년(1423) 예조(禮曺)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7종이던 종단을 폐합하여 2종으로 하였으니, 즉 조계종 · 천태종 ·총남종을 선종(禪宗)으로 하고 화엄종 · 자은종 · 중신종 · 시흥종을 합하여 교종(敎宗)으로 하여 선 · 교 양종(兩宗)으로 만든 것이다. 이리하여 양종 각각 18개사, 합하여 36개사만 남기고 모든 사원을 폐지하였다.[42]
이와 같이 불교 종파의 폐합은 사찰의 수와 종파를 축소시킴으로써 많은 사재(寺財)와 노비를 몰수하고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배불(排佛)의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42]
세조는 본래 신심(信心)이 돈독하였다. 평소에 신미(信眉) · 수미(首尾) · 설준(雪峻) · 홍준(弘濬) · 효운(曉雲) · 지해(智海) · 해초(海超) · 하지(斯智) · 학열(學悅) · 학조(學祖) 등의 고승과 가까이 하며 그들에게 사사했다. 그리하여 그는 불교를 좋아했고 또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호불정책(護佛政策)을 썼다.[43]
세조의 호불정책에 따라 승려의 성내(城內) 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출가의 제한도 받지 않았다. 범죄의 혐의를 받은 승려라도 먼저 국왕에 계청(啓請)해서 허가를 받고 신문(訊問)하며, 관속(官屬)이 함부로 사찰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였고, 도승선시(度僧禪試)의 법을 정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기(明記)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준거(準據)하게 하였다.[43]
왕은 지금의 파고다공원 터인 흥복사(興福寺) 자리에 원각사(圓覺寺)를 세우고 불상과 종과 탑을 세웠다. 그 외에도 해인사(海印寺) · 상원사(上院寺) · 월정사(月精寺) 복천암(福泉庵)과 금강산 · 오대산의 명찰(名刹)을 찾아 공양하고 불사(佛事)를 일으켰다.[43]
왕은 또 불전(佛典)의 국역(國譯)과 인경(印經) 사업을 장려했다.[43]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출(印出)하였으며, 《월인석보(月印釋譜)》를 간행하였다. 《월인석보》는, 앞서 세종 때 왕명에 의하여 자신이 편찬한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세종이 보고 부처의 공덕을 찬양한 것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 하여, 각각 별책으로 간행되었던 이 두 가지를 세조 5년(1459)에 합하여 하나의 체제로 간행한 것이다. 또 세조 6년(1460)에는 불교음악 영산회상곡(靈山會相曲)을 작곡하였으며, 세종 4년에 폐지한 바 있는 도성경행(都城經行)을 부활시켰다. 이듬해 6월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고 불경을 국역 · 간행하였다.[43]
세조(재위 1455~1468)의 호불(護佛)이 있은 뒤 성종 · 연산군 · 중종을 거치는 동안 불교는 다시 박해를 받게 되는데, 13대명종(재위 1545~1567)이 즉위하자 문정왕후 윤씨(1501~1565)가 섭정을 하면서 불교는 잠시 부흥의 기운을 보았다. 왕후는 유생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폐지되었던 선 · 교 양종제(兩宗制)를 부활시켜 허응 보우(虛應普雨: 1515~1565)를선종판사, 수진(守眞)을 교종판사로 삼아 승과(僧科)를 다시 시행케 했다. 조선 불교의 거승(巨僧)인 휴정(休靜:1520~1640)과 사명(泗溟: 1544~1610) 등이 모두 이 때의 승과 출신들이었다.
휴정과 그의 동문 부휴(浮休: 1543~1615)는 조선 일대의 고승이었으며, 그들의 문하는 번창하여 선(禪) · 교(敎)의 명승들이 다수 배출되어 한때 장관을 보였다. 휴정의 제자 사명은 1604년 일본에 강화사(講和使)로 건너가 임무를 완수, 포로로 잡혀갔던 동포 350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목숨을 바쳐 구국의 길에 앞장을 서기도 했던 것이다.서산과 사명이 없었던들 조선 불교는 적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숭유배불(崇儒排佛)의 수난으로 조선의 승려들은 깊숙한 산사에 묻혀 개인의 수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의 대(對)사회적인 기능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의 규탄자가 있었으니 그는 현종(顯宗: 재위1659~1674) 때의 백곡 처능(百谷處能: 1617~1680)이었다. 너무나 가혹한 국가의 배불정책에 분개한 그는 8만여 언(言)의 상소문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로써 척불(斥佛)정책을 규탄했다. 그러나 억불책(抑佛策)은 늦추어지지 않았고 승려들은 산중으로 들어가 도성(都城) 안에는 발도 디딜 수 없게 되었다.
세조의 호불정책이 있은 후 성종(成宗) · 연산군(燕山君) · 중종(中宗)을 거치는 동안 불교는 다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 13대 명종(明宗)이 즉위한 뒤 그의 모후(母后) 문정왕후의 섭정이 시작되었다.[44]
문정왕후는 중종의 배불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승려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명종 6년(1551) 설악산 백담사(百潭寺)의 허응당 보우(普雨)를 맞이하여 불교를 일으키고자 노력했다. 당시 유생들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봉은사(奉恩寺)에 선종을, 봉선사(奉先寺)에 교종을 두어 양종제(兩宗制)를 부활시켰다. 보우를 판선종사 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住持)로 삼고 수진(守眞)을 판교종사 도대사(判敎宗事都大師) 봉선사(奉先寺) 주지로 삼았으며, 도승제(度僧制)와 승과(僧科)를 다시 시행하였다.[44]
명종 6년(1551)에 승과 예비시험을, 7년(1552)에 본(本) 시험인 승과를 행하여 교단은 활기를 띠고 유능한 인물이 모여들었다. 서산대사 휴정(休靜)도 이때의 승과 출신이었으며, 교종판사 · 선종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사명당 유정(惟政) 역시 그 후에 승과에 등용되었다. 이때 사방에서 보우 타도의 상소가 빗발치듯 하였고, 성균관 유생(儒生)들은 관(館)까지 비우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44]
그 후 명종 20년(1565) 4월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흥불 사업은 중도에서 꺾어지고, 보우를 요승(妖僧)으로 몰아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고 끝내 목사(牧使) 변협(邊協)으로 하여금 장살(杖殺: 형벌로 매를 쳐서 죽임)하게 하였다.[44]
또다시 배불이 시작되어 명종 21년에 양종과 승과가 폐지되고 도승법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15년간의 흥불사업은 교계에 유능한 인물을 배출시켜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국난(國難)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44]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은 승과에 급제하여 선 · 교 양종판사(禪 · 敎兩宗判事)의 승직을 가지고 교강(敎綱)을 바로 잡고 문도(門徒)를 양성하였다. 왜병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의 국란을 당하게 되자 70노구로 전국 사찰에 격문(檄文)을 띄워 승군(僧軍)을 모집하고 참전하여 공을 이루었고 이에 선조(宣祖)가 선교도총섭부종수교(禪敎都摠攝扶宗樹敎)의 사호(賜號)를 내렸다. 특히 그의 저서인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선시불심(禪是佛心) · 교시불어(敎是佛語)를 제창하여 선교의 동체 2면(同體二面)을 주장하고, 불교 총화에 노력하였다.[45]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은 휴정의 문하로서 임진왜란 시에 승병(僧兵)을 통솔하여 공을 이루었고, 전후에는 강화사(講和使)로 일본에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렸다는 공적으로 보제생령 홍제존자(普濟生靈弘濟尊者)라는 법호(法號)를 받았고, 조선 시대 불교 중흥의 기초를 마련했다.[46]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는 조선 시대의 척불책(斥佛策)과 배불사상을 논파(論破)한 유일한 소문(疏文)이다.> 당시 현종(顯宗: 재위 1659~1674)이 즉위하여 억불책(抑佛策)을 강행하였다. 현종 4년에는 서울 장안의 니승(尼僧)을 성밖으로 축출하고 문정왕후의 내원당(內願堂)으로서 5,000의 니승을 수용했던 자수(慈壽) · 인수(仁壽) 두 니원(尼院)을 폐하였으며, 모든 사찰 소속의 노비와 위전(位田)을 본사(本司)에 돌리게 하고 승니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이때 백곡 처능(百谷處能: 1617~1680)이 불교의 탄압에 항의하는 소(疏)를 올린 것이다. 이 소문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긴 상소문(上疏文)이기도 하며,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 척불의 부당함과 불교의 정당성을 간쟁(諫諍)한 오직 한 번뿐인 소문이다. 그러므로 처능의 《간폐석교소》는 불교사의 중요한 자료이다.[47]
명종 20년(1565) 4월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흥불 사업이 중도에서 꺾어지고 억불책이 다시 시행되었다.[44] 그 후 승려들은 도성 출입이 다시 금지되었고 깊숙한 산사에 묻혀 개인의 수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 32년(1985) 4월 입성(入城)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그것도 일본 승려들의 요구에 의해서였다. 그때 일본의 승려들은 마음대로 성안 출입을 하는데 정작 자국의 승려들은 출입을 금지당한 모순을 보고 일본 일련종(日蓮宗)의 승려 사노(佐野)가 총리대신 김홍집에서 상서하여 고종의 허락을 받게 된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발을 들여놓지 못하던 성(城) 안에 자유로이 전교할 수 있게 되자 암담했던 불교는 겨우 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일제(日帝)에게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고 말았다.
이때는 일본의 각 종파의 승려들이 드나들면서 전도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서야 배불정책을 지양하고 관리서(管理署)를 두어 국가적인 관리를 꾀하게 되고, 1899년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를 세워 국내 수사찰(首寺刹)을 삼고, 13도에 각각 1개의 수사(首寺)를 두어 사찰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불교계 자체에서도 전국 사찰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1908년 3월에 전국 승려 대표자 52인이 원흥사에 모여 그동안 종명(宗名)마저 없어져 버린 한국불교를 개탄하고 원종(圓宗)이라고 종명을 의정(議定)했다. 그때 해인사 주지이던 이회광(李晦光)을 대종정으로 추대했다.
《선문수경(禪文手鏡)》은 백파 긍선(白坡亘璇: 1767~1852)의 저술로서 선학(禪學) 연구의 한 지침서가 되었으며, 새로운 선론(禪論)이 일어나게도 하였다. 백파는 《선문수경》에서 선(禪)에 3종(三種)을 세워 조사선(祖師禪) · 여래선(如來禪) ·의리선(義理禪)이 있다고 하였다.[48]
그러나 초의 의순(草衣意恂: 1786~1866)은 반론을 폈다. 의순은 그의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에서 의리선(義理禪) · 격외선(格外禪) · 여래선(如來禪) · 조사선(祖師禪)의 4변(四辯) 또는 살인검(殺人劍) · 활인검(活人劍) · 진공(眞空) ·묘유(妙有)의 4변(四辯)으로 백파의 선론을 반박하였다.[48]
또 우담 홍기(優曇洪基: 1822~1881)도 백파의 《선문수경》이 고석(古釋)에 어긋나서 그것을 고쳐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선문증정록(禪門證正錄)》을 지어 백파의 선론에 반대했다.[48]
이에 대하여 백파의 문인(門人)이며 법손(法孫)인 설두 유형(雪竇有炯: 1824~1889)은 《선원소류(禪源溯流)》를 지어 의순의 《선문사변만어》와 홍기의 《선문증정록》을 번박(飜駁)하였다.[48]
그 후 서진하(徐震河: 1861~1926)는 《선문재정록(禪門再正錄)》을 지어 백파의 《선문수경》과 의순 · 홍기 · 유형의 모든 선론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여기서 그는 백파의 설에 대해 찬 · 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선론을 집대성(集大成)하고 총정리하지는 못하였다.[48]
이와 같이 백파의 선론을 중심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종지로 하는 선에 기석(記釋)과 이론의 쟁변(諍辯)이 있었던 것은 조선 말기 불교의 특징이다.[48]
신라 후기에도 미타신앙(彌陀信仰)이 성하였으나 정토종(淨土宗)의 성립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와서 사찰은염불당(念佛堂)을 두어 만일회(萬日會)를 베풀고 정토왕생(淨土往生)을 염원하였다.[49]
건봉사(乾鳳寺)의 만일회는 전후 3회에 걸쳐 대법회를 가졌었다. 처음은 순조(純祖: 재위 1801~1834) 때 용허(聳虛)가 시작하여 마쳤고, 두 번째는 철종(哲宗: 재위 1850~1863) 때 벽오(碧梧)가, 세 번째는 만화(萬化)가 고종(高宗) 18년(1881)에 시작하여 융희(隆熙) 2년(1908)에 마쳤다.[49]
고종 32년(1895) 4월에 승려의 입성(入城) 금지령(禁止令)이 해제되었다. 그때 일본 일련종(日蓮宗) 승려 사노(佐野)는 한국의 승려가 성내에 들어오지 못함을 보자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에 상서하고 다시 김홍집이 고종(高宗)에 상주(上奏)하여 비로소 승려의 입성이 허가되었다.[50]
그 뒤 3년이 지나서 광무(光武) 2년(1898)에 또다시 성 안의 승려를 축출하는 영(令)이 내려져 승니의 입성을 금하였으나 이것은 실행되지 않고 해제되었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발을 들여놓지 못하던 승려의 성내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또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50]
광무(光武) 3년(1899년)에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를 세워 국내 수사찰(首寺刹), 즉 한국 불교의 총종무소(總宗務所)로 삼고 13도(道)에 각각 하나씩의 수사(首寺)를 두어 전국 사찰의 사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사찰 통일의 뜻을 관철하고 나아가 국가 관리로 하기 위하여 광무 6년(1902)에는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관리서(管理署)를 설치하였다.[51]
이에 관리서에서는 사사관리세칙(寺社管理細則), 즉 사찰령(寺刹令) 36조를 발포하고 전국 사찰 및 승려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맡아 보았다. 이리하여 관리서에서 대법산(大法山)과 중법산(中法山)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 사찰을 관리했다. 원흥사가 국내수사찰로서 대법산이 되고, 중법산은 각 도내 수사찰로 16개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관심 밖으로 방치되었던 국내의 사찰 및 승려는 이제 국가행정의 범위 안에 들게 되었다.[51]
그러나 그 후 관리서와 대법산도 오래 가지 못하고 광무 8년(1904) 1월에 폐지되어, 관리서의 소관사무는 내부관방(內部官房)에 옮겨졌다가 동년 2월에 칙령 제15호로써 사사(寺社)에 관한 사무는 내부지방국(內部地方局)의 주관으로 되었다.[51]
관리서가 폐지된 뒤 광무 10년(1906) 2월에 홍월초(洪月初) · 이보담(李寶潭) 등이 불교연구회(佛敎硏究會)를 창립하여 원흥사에 본부를 두고 지방 각 사찰에 지부를 두었다. 불교연구회는 일본 정토종(淨土宗)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서 정토종을 종지(宗旨)로 하였다. 그리고 불교 교육기관으로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설립하였다. 초대 회장은 홍월초, 그 뒤를 이어 이보담이 회장이 되고 명진학교 교장(校長)을 겸직하였다.[52]
융희(隆熙) 2년(1908) 3월 전국 승려 대표자 52인이 원흥사에 모여 회의하고, 원종 종무원(圓宗宗務院)을 세웠다. 배불정책으로 말미암아 종명(宗名)마저 없었던 일부 불교계에서는 일본 불교의 각 종파(宗派)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종명(宗名)을 밝힐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전국승려대표자회의를 열어 원종(圓宗)이라 결의하고 대종정(大宗正)으로 이회광(李晦光)이 추대되었다.[53]
융희 4년(1910)에는 각황사(覺皇寺)를 창건하여 조선불교중앙회의소 겸 중앙포교소(中央布敎所)로 하였다. 이해 가을 종정이회광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관장(管長) 이시가와(石川素童)를 만나 원종과 일본 조동종의 연합체맹(聯合締盟)에 합의를 보고 7조의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교계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그 조약이 조선불교를 일본에 팔아먹는 매교행위(賣敎行爲)라는 반대운동이 일어났다.[53]
조선의 억불정책에 의하여 승려는 사회에서 가장 천인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유역(油役) · 지역(紙役) · 혜역(鞋役) · 잡역(雜役) 등의 천대가 극심했다. 이에 견디기 어려워 황폐한 사원이 많이 생겼으며, 이때 이판승과 사판승의 두 유별(類別)이 생기게 되었다.[54]
당시 수행에 전념하는 유능한 승려들은 산중으로 들어가고, 공부와는 거리가 멀고 다소 무식한 승려들이 사원을 맡아 그 실무를 보며 지켜왔다. 그러나 이들이 조선 말기 교단의 혜명(慧明)을 유지하고 심한 관가(官家)의 주구(誅求)와 잡역을 감당하며사원을 지켜온 공은 컸다. 이때부터 참선(參禪) · 간경(看經) · 염불(念佛)을 비롯한 수도(修道)에 종사하는 승려를 이판승(理判僧)이라 하고, 사원의 운영 실무를 맡아 보는 승려를 사판승(事判僧)이라 했다.[54]
1910년에 각황사(覺皇寺)를 창건, 중앙회 사무실 겸 중앙포교소로 삼았다. 이회광이 그해 가을 일본 조동종과 임의로 연합조약에 합의하자, 국내 교계에서는 크게 반발, 개종역조(改宗易祖)의 매교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박한영 · 진진홍 · 한용운 등이 궐기하여 1911년 1월 영남과 호남의 승려를 모아 송광사에서 총회를 열고 임제종(臨濟宗)을 세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립도 1911년 6월 조선총독부가 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하자, 불교도 국운의 쇠퇴와 함께 식민지 통치 아래 들고 말았다. 이때 전국 사찰을 30본산으로 나누어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해 놓았다.
이 무렵 불교청년회 및 불교유신회가 생겨 사찰령의 폐지와 정교(政敎) 분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다.
1910년에 원종(圓宗)이 일본의 조동종과 연합한 데 반대하여, 박한영(朴漢永) · 진진응(陳震應) · 한용운(韓龍雲) 등이 궐기하여 이듬해 1911년 1월 영 · 호남 승려를 모아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총회를 열고 임제종(臨濟宗)을 세웠다.[55]
임제종 임시종무소를 송광사에 두고, 관장으로 선암사(仙巖寺) 김경운(金擎雲)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연로하여 한용운이 대리로 종무(宗務)를 맡게 되었으니 광주 등지에 포교당을 설치하고 원종과 대치하여 조선 불교의 정통성을 견지하려 하였다.[55]
그러나 1911년 6월 조선총독부는 사찰령 7조를 발포하고, 7월에 사찰령 시행규칙 8조를 발포하여 모든 사원과 승려의 문제를 규제하였다. 이리하여 원종과 임제종은 모두 저절로 없어지게 되었다.[55]
1911년 6월 3일 사찰령(寺刹令)이 제정 · 발포되고, 동년 7월 8일에 사찰령시행규칙이 발포(發布)됨으로써 교단은 조선불교 30본산(本山)(1924년에 화엄사가 승격되어 31본산으로 됨)으로 형성되어 30개 교구역(敎區域)으로 나뉘었다. 이 사찰령에 의하여 동년 11월부터 30본산의 제1대 주지(住持)를 차례로 인가하였으며 이듬해(1912)부터는 사찰령에 의한 체제가 갖추어져 갔다.[56]
또한 조선 불교를 선교 양종(敎禪兩宗)이라 하여 지금까지의 종론(宗論)을 통일하고 5월에 각황사(覺皇寺)를 중앙포교당으로 하여 30본산 회의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30본사(本寺)는 각각 사법(寺法)을 제정하여 총독의 인가를 얻고 각 사찰에 시행함으로써 사찰령의 취지를 실현하게 되었다. 사법(寺法)은 각 사찰에서 각각 제정하였으며 모두 총칙(總則) · 사격(寺格) · 주지(住持) · 직사(職司) · 회계(會計) · 재산(財産) · 법식(法式) · 승규(僧規) · 포교(布敎) · 포상(褒賞) · 징계(懲戒) · 섭중(攝衆) · 잡칙(雜則)의 13장(章)으로 하였고 그 내용도 거의 같았다.[56]
1915년 30본산에서는 포교 및 교육의 일원화를 위해 본사 주지들이 회의를 하여 30본산연합제규(聯合制規)를 제정하고, 각황사(覺皇寺)에 30본산연합사무소를 두었다. 위원장은 30본산의 주지 가운데서 선정하여 연합사무를 맡게 하였다. 이것은30본산이 교구로 성립되고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됨으로 인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국 사찰을 총괄하고 전 승려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57]
조선 불교계에 대한 일제의 간섭과 통제가 점점 심해지자, 신진 소장 승려들이 주동하여 신성한 종교가 행정관청의 지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58] 이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1921년 각황사에 조선불교 선교양종 중앙총무원(총무원)을 설치하고 전국 사찰을 총괄하는 기구로 삼고자 하였다.[58] 그러나 30본사 주지 중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생겨, 이듬해(1922)에 별도의 기구인 조선불교 선교양종 중앙종무원(종무원)이 역시 각황사에 설치되었다.[58] 이리하여 같은 건물에 두 개의 간판을 걸고 총무원(總務院)과 종무원(宗務院)이 서로 정통임을 주장하였다.[58]
1925년 마침내 총무원과 종무원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양원(兩院)은 하나로 뭉쳐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교무원)으로 되었으며, 교단은 통일적인 중앙종무기구를 갖게 되었다.[58]
일제 치하의 한국 불교 교단은 그 종명(宗名)을 "조선불교 선교양종"이라 하였다. 그러나 보다 선명한 종명이 필요하였고 유기적인 중앙통제적 체제가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태고사(太古寺)를 세워 총본산을 삼고 종명을 "조계종"으로 결정하여 1941년 4월 23일부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 사법(寺法) 전16장 130조의 인가를 얻었다. 제1대 종정에 한암 중원(漢岩重遠)을 추대하고 종회법 · 승규법을 차례로 제정 · 발포하였다.
신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불교계가 최초로 잡지를 발간한 것으로는 1910년 12월의 《원종(圓宗)》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원종》지는 원종 종무원의 기관지(機關誌)이며 겨우 2호로서 종간(終刊)되었다.[59]
불교문화의 종합지이며 문화기구로서의 본격적인 불교잡지는 1912년 2월에 발간된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敎月報)》부터라고 할 것이다. 《조선불교월보》(편집인 및 발행자: 권상로(權相老))이며 1913년 8월에 19호로 종간되었다. 동년 11월에 《해동불보(海東佛報)》(편집인 및 발행자: 박한영(朴漢永))가 발간되었다가 1914년 6월에 8호로 종간되었다. 1915년 3월에는 《불교진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편집인 및 발행자: 이능화(李能和))가 발간되었다가 동년 12월에 9호를 내고 종간되었다.[59]
1916년 4월에 《조선불교계(朝鮮佛敎界)》(편집인 및 발행자: 이능화(李能和))가 발간되었으나 겨우 3호를 내고 동년 6월에 종간되었으며, 1917년 3월《조선불교총보(朝鮮佛敎叢報)》(편집인 및 발행자: 이능화(李能和))가 발행되어 1920년 5월에 21호를 내고 종간되었다.
1924년 7월에는 《불교(佛敎)》(편집인 및 발행자: 권상로(權相老))가 발행되어 10년을 속간하다가 1933년 6월에 107호를 내고 정간되었으며, 또 1937년 3월에 《불교》지가 다시 속간되어 이를 《불교신(佛敎新)》이라 하였는데 해방 전까지 계속되었다.[59]
이 밖에도 1914년에 동경 유학생들이 발간한 《금강저(金剛杵)》와 1920년에 통도사(通度寺)에서 발간한 《취산보림(鷲山寶林)》, 또 동년에 조선불교청년회 통도사지회(支會)의 《조음(潮音)》, 1924년 7월에 조선불교회 발행인 《불일(佛日)》, 동년에 북경 불교유학생회에서 발행한 《황야(荒野)》, 1935년 발간된 《불교시보(佛敎時報)》, 불교전수학교 교우회에서 발행했던 《일광지(一光誌)》 등이 있었다.[59]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고유성을 되찾는 운동이 전개되어 1954년에서 1962년까지 승단정화(僧團淨化)의 기치를 내세워 1962년 4월 12일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발족되고 25교구(敎區) 본산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처승(帶妻僧) 측은 끝내 불응하여 대한불교 태고종(太古宗)을 별립(別立)해 나갔고, 조계종단은 교세를 단합하여 한국불교가 직면한 3대불사(도제양성 · 포교사업 · 역경간행)에 박차를 가하였다.[60]
조계종 이외에도 18종의 신흥불교가 우후죽순격으로 파생되었는데 이를 간결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60]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 영산법화사관음종 · 구세불교가 있다. 비구니교단(比丘尼敎團)으로는 보문종(寶門宗)이 1972년에 등록을 필하였다.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불교를 내세우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신흥불교인 원불교도 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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