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제가 너무 늦은 답변을 드리네요..
미안한 마음 전하구요..
업무처리..잘 하신거죠..
저희 사무실도 연말정산 마무리 때문에 조금 진통을 겪어서
까페 관리를 막바지에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구요..
중도퇴사로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추가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셔서 신고한 다음
추가 환급세액을
2월 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에 기입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결과분에 가산되어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의 추가환급세액도
수정신고를 한 후에
2011년 3월 10일 신고시 혹은 그 이후의 신고시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기입을 하여 신고를 하거나
2010년 3월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환급신청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귀속과 지급에 대한 부분이 낯설어서 발생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전월미환급세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신청(환급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하나와
아니면 앞으로 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처리하는 방법 하나가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일이 지나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답변드리면
늦은 답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