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십정동과 남동구 간석동에 걸쳐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십정5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적분쟁까지 빚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부평구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가 토지 소유주 총 1천40명(부평구 십정동 590가구, 남동구 간석4동 450가구)을 규합, 지난해 12월9일 구에 조합설립 신청을 했으나 법정요건 50% 동의율에 미달(48.91%)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하지만 반려사유인 동의율 부족과 동의서 양식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구청과 추진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반려철회 요청 집회와 함께 법정다툼까지 예상되고 있다.
구는 해당 구역내 국공유지면적 23%를 제외하면 소유주의 절반을 넘지 못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가 아닌 재건축 동의서로 동의서를 받아온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는 자체 법률자문과 인천시, 남동구 등의 문의결과 동의서 양식은 물론 국공유지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만큼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동의율이 76.43%에 달해 조합 설립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대로 진행해 50%를 넘기지 못해 반려한 것이므로 추진위에서 이의가 있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거나 법정을 통해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