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
『법률』 일반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
▶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 원인과 쟁의(爭議)의 실정(實情)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제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6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88조).
※ 참조
▶ 민사소송법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 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