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테크>
살아가면서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 몫돈으로 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겁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알아둔다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쳐 두다 보니 않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알면 힘이 되는 세테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식들은 도시에 살고
부모님이 농촌에서 농사짓다가 그 농토를 상속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은
농지가 있는 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들이 그 농지를 매도할때는
내야 할 양도소득세 중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내에서
100%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를
도시에 사는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도시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상속을 받고 3년내에 매도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촌 자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 받은 재산이다 보니 쉽게 매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로 상속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매도하게 되면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3년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 아니라면
상속 3년내에 매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첫째, 상속 개시일은 부모님의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통상 돌아가시고 몇 년후에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을 받은 날이 몇년 후라 하더라도 세법상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위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재촌 8년 자경한 농민들에게도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모님 사망일) 6개월 내에 매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시가)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상속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없는거죠.
이는 농지뿐 아니라 모든 상속자산에 해당됩니다.
단, 상속자산의 금액이 클 경우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할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 보고 매도 하셔야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내 재산을 지킬수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며 살아야 겠죠?ㅎㅎ
월요병 이겨내시고 한주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