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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일종의 부조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으면 잘 적어 뒀다가 나중에 상대방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는 내가 받았던 축의금 금액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들간에 누구의 집안에서 결혼식이나 초상이 났을 경우 어떤 집은 술을 몇 말 해 주거나 또 어떤 집에선 식혜를 한 항아리 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행사를 치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도와 줬다가 나중에 자기 집안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부조를 해 준 집들로부터 받아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물품으로 주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돈으로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내가 축의금을 줄 때는 거저 주는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이란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며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축의금을 안주면 나중에 상대방에서도 나한테 축의금을 안주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촌형제의 장인 장모상까지 챙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해서 직접적인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업무상 서로 교류가 많은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챙기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축의금을 받았거나 또는 조의금을 받은 적이 있느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준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을지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록 내가 나중에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인간관계상 그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주는 겁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얼마이든 공짜 돈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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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에티켓 2위) 2009-11-18 08:25
********* 부조(扶助)란 도울 부 도울 조입니다. 예컨데, 상을 당하면 주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상을 돕기 위하여 식량으로 쌀을 내어 주거나, 일손을 돕는 품을 팔아 주거나 여유가 있으면 금전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을 제대로 치루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하던 상부상조입니다.
요즘 고위층이나 저명인사들의 경우 부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막말로 말하면 부조는 동냥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냥을 받아야할 정도로 구차한 형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데 부조를 받는다는 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임에도 이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도와 주는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도와 주었으니 너도 나중에 도와라하는 것은 남사스런 짓이 아닙니까? 거지가 부잣집을 걱정하여 부조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지. 또한, 현재의 부조는 부조가 아니라 아부를 하는 것이지 어디 부조의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조에 대한 의미를 내세우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그 실체를 알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폐습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촌형제나 부모(삼촌/고모)조카들의 경우라면 같이 상을 치르는 것이므로 부조가 아니라 추렴입니다. 그러니 큰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부조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하는 따위의 질문을 보면 웃어야 힐 지 울어야 할 지 그저 혀끝만 차댈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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