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새소식65) 면적 기준 관련 안내
- 등록일 2024-07-08 18:19
- 수정일 2024-07-08 19:11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요청에 따라 "sh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 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수 관계 없이 단지 택1, 평형 39㎡, 49㎡ 중 택1하여 신청 가능 단지 및 평형 내 중복신청 불가 |
※ 참고. SH공공임대주택 평형별 배정세대
단지명 | 평형별 배정세대 | 합계 ( )=예비자 인원 |
39㎡ | 49㎡ | 13(7) |
상암월드컵 1 | 4(2) | 2(1) | 6(3) |
신정푸른마을1 | 1(1) | 2(1) | 3(2) |
신정학마을2 | 2(1) | 2(1) | 4(2) |
- 관련 문의 및 정보확인
단지명 | 문의 전화번호 | 정보검색 |
상암월드컵 1 |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380-0100~1)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SH주택정보(새창) |
신정푸른마을1 |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20-6700~1) |
신정학마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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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새소식65) 면적 기준 관련 안내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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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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