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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 방안에 대한 검토
양재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Ⅰ. 머리말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법은 폐지하며,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합니다1). 결국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 4. 12.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제도 도입반대성명을 내면서 '로스쿨의 허와 실', '변호사 양성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2개의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개혁방안의 골자는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를 연계시켜 법학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7. 5. 대한변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로스쿨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가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시의 로스쿨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2)
최근들어 2012년 1월에는 수료를 앞둔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3)를 제출하고 일간지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의견광고까지 냈습니다. 또 2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하루 빨리 바른 길로 나가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제도 개선 촉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4)를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5)가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11월에는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가 청년변호사협회 주최로 개최되었고6), 2013년 3월에는 '법조인력 양성 및 법학 교육의 정상화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법학교수회 창립기념 심포지엄7)이 개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2월에는 사법시험 존치(또는 예비시험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각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4월 9일과 6월 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심포지엄과 성명서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8).
이에 현재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및 로스쿨-변호사시험의 이원적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가 장차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로스쿨-변호사시험의 일원적 법조인선발.양성제도로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문제점과 그 대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Ⅱ. 사법시험 폐지시의 문제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만 가는 경우에는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과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 도입 당시부터 로스쿨은 '돈스쿨'이라 불리며 부작용의 우려가 컸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고비용과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012. 9. 21.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로스쿨 등록현황' 자료를 보면, 25개 로스쿨 중 입학금을 포함한 연간 등록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곳은 연세대(2,354만 원) 등 6곳이었습니다9).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층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시험 및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비하는 사설학원비가 약 1천만 원, 로스쿨 합격후 법학과목 선행학습과 방과후 학습 및 방학중 학습을 위해 3년간 지출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학원비가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로스쿨 졸업생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신림동 고시학원에서도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10). 반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설학원비는 연간 500만 원 정도이고11), 학원에 다니지 않고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로스쿨 출신 검사에게는 국가가 월 300여 만원을 지급하면서 1년간 교육을 시키고, 재판연구원에게는 국가가 월 300여 만원을 지급하면서 2년간(1년씩 연임) 교육과 자료조사 등을 시킵니다(사법연수원 출신의 검사와 판사는 2주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했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로스쿨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12), 로스쿨의 재정적자와 장학금 지급 때문에 타학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3). 그러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의 박탈은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직업선택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이라는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과정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 진입장벽의 설치와 사회계층의 고착화입니다.
2. 장학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문제
성적기준장학금, 출신학교.출신지역 등 연고기준장학금, 경제력기준장학금을 포함하여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로스쿨 인가조건인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14), 로스쿨의 재정난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장학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학교설립자.외부단체 등의 출연이 있어야 지급될 수 있는데, 그 출연에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로스쿨생의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비로스쿨생이 납입한 등록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일반서민의 입장에서는 3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대여장학금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이어서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5). 응시기회.응시연령의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주경야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유급제도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제한이 있는 로스쿨제도에서는 학습과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16).
로스쿨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2,000명 중 2009년 38명, 2010년 20명, 2011년 31명에 불과합니다17).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산재보험급여수급권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자녀.소년소녀가장.복지시설재원경력자 등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가정자녀로서 2012. 12.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18). 당시 영훈국제중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비롯해 모두 3명이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영훈국제중 관계자로부터 '2013년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19).
로스쿨에도 서민층이 입학한다고는 하지만(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특별전형 입학생은 총 6.1%), 그 비율이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이었는데, 당시 기획교수의 말에 의하더라도 연수생들 중에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약 1천 명의 41기 사법연수생들 중 저를 비롯하여 대략 3분의 2 가량이 서민(고위공직 등 신분적 특권 없이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정의 구성원)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원 기숙사에는 2인 1실로 4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입사신청자가 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용료가 인터넷을 포함하여 월 11만원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1인 1실로 약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고시원을 이용하는 연수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연수생들은 기숙사보다 5배 이상 비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했습니다.
로스쿨에서 장학금 수급자들의 본인과 직계존속의 직업.소득과 재산세.자동차세.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개하면 장학금 수급자들이 저소득층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도 받지 않은 채 경제력기준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겠지요?
한편 중학교.고등학교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입.대입 검정고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로스쿨제도는 입학전형방식의 불투명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전형방식은 학교별로 다르고 항목별 반영률 같은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은데, 학력.자격증.경력.경험 등 외적 조건과 면접 점수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에 참여한 몇몇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지원자의 가족.친척들로부터 청탁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정성평가의 방식으로는 입학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경험 등을 고려하는 면접의 반영비율(10∼40%)이 높은 점은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로스쿨의 저소득층.사회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선발규모는 2009년 125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이었는데, 2012. 1. 감사원이 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자격미달자가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20). 이러한 부정입학 사례들이 밝혀짐에 따라 비단 특별전형에서만 그렇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법조직역에 종사하는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신뢰성이 더욱 더 담보되어야 하는데, 로스쿨제도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4.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불균등(학력에 의한 차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불균등, 즉 학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도 로스쿨제도의 큰 문제입니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에서는 4년제나 2∼3년제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졸자,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중졸자, 판사를 거쳐서 3선을 했던 박헌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고21), 사법연수원 41기 중에도 고졸 학력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적어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한 능력을 갖춘 법학부 출신에게도 방통대 출신이건 독학사 출신이건 묻지 않고 응시자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년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이라면 학부에서 4년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22). 법학부 교육과 로스쿨 교육에 큰 차이가 없고 로스쿨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법학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20% 정도 되고 2001년에는 34%에 이르렀습니다23). 2013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2,099명 중 법학사 출신은 1,162명으로 55.4%에 이르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2∼3년 내에 법학사 비율이 60∼6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24). 로스쿨 합격자보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고25),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경찰관.군장교.공무원.은행원.일반회사원.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도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법시험으로 충분합니다.
한편, 다양성은 법적 쟁점의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법적 쟁점과 무관한 학부 전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전자공학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훈련받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전자공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로스쿨에서 3년간 법률공부를 했더라도 전자공학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로스쿨생들도 기본적인 법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전문지식과 연계해 사고하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26).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에서는 비인증 로스쿨 졸업자,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 질저하
로스쿨제도는 부실교육과 부실평가로 인해 법조인의 실력저하와 법률서비스의 질저하를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7).
판례법을 기본으로 하여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영미법계와는 달리, 독일.일본.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복잡한 이론을 바탕으로 방대한 성문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부가 필요하고 실체법 실력이 탄탄해야 소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미국식 로스쿨제도는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2012. 3. 23. 발표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입니다. 합격률은 응시자 1,665명 대비 87.1%이고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2.6%입니다.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정도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호사시험은 약 1.1 대 1의 낮은 경쟁률로 요식행위에 가까웠습니다28).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낭인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응시자 대부분을 합격시키는 것은 변호사의 실력저하로 인한 폐해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29).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전문직업인인 변호사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전문적 법률지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3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204,698명이 응시원서를 내어 경쟁률이 74.8 대 1에 이르고 지원자 중에는 50세 이상이 640명이나 되는데30), 공무원시험 낭인을 막기 위해 공무원대학원을 만들어 졸업자 대부분을 합격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로스쿨 출신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011년 23.4%에 그쳤는데31), 그 원인은 로스쿨의 낮은 교육수준에 있다고 합니다32).
고시낭인은 국가가 관여할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로스쿨제도에서도 LEET낭인, 변호사시험낭인, 심시어 변호사시험 합격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낭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 지망생, 가수 지망생이 많아서 연예인고시, 아이돌고시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인생길을 가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말려야 합니까?
국가는 고시낭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질저하를 걱정하고 막아야 합니다. 질낮은 법조인에 의해 국민들이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도 로스쿨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로스쿨을 본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로스쿨은 끝났다'(Failing Law Schools)라는 저서를 통해, 종신재직권에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특권집단이 되어 버린 로스쿨 교수들이 법학교육을 고비용 저효율의 부패한 구조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로스쿨이 거대한 사기극의 소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33). 미국 로스쿨도 고비용과 질저하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34).
6. 특정지역.특정학교 편중의 심화 - 균형발전론의 허구성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중점을 둔 사항이고, 지역인재를 적절히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지역인재가 육성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방대 학부 출신이 지방대 로스쿨에 진학하고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 그 지방의 공.사직에 취업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의 학부 출신이 전국 로스쿨에 진학하고, 수도권 로스쿨 출신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5). 그리고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교의 학부졸업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교의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무척 어렵습니다.
지방대학교 출신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지방로스쿨 출신이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지역균형발전론은 로스쿨제도의 존립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36).
한편 '2009∼2012년 수도권 1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SKY 로스쿨의 경우 SKY 학부 출신이 10명 중 8∼9명(서울대 로스쿨 87.9%, 고려대 로스쿨 87.6%, 연세대 로스쿨 82.4%)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법시험에 비해 법조계의 독점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일부 고교-대학교 출신이 법조계를 독점해 왔다는 비판은 로스쿨제도에서 더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37).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사법시험 출신 검사들에 비해 SKY 학부 출신의 편중이 더욱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 중 85.7%(36명)가 SKY 학부 출신인데38),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학부 출신은 64.4%(365명 중 235명)였습니다39). 그리고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42명 중 52.4%(22명)가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반면에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365명 중 32.3%(118명)만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공.사직 취업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사법시험 성적은 합격자건 불합격자건 본인에게 공개되지만, 변호사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에게만 성적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합격자는 성적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40)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지식을 검증하는 객관적 시험인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특히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41). 취업시 변호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부나 로스쿨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크게 작용할 것이고 로스쿨의 학점을 신뢰할 수 없는 처지여서 취업기회가 서울권 로스쿨에 집중될 것입니다42).
더 심각한 것은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 졸업생 채용시 집안이나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변호사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선발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돈이나 인맥, 사회경험까지 부족한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소규모 법무법인에 입사해 월 200∼300만 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43)
입학과정의 불투명성과 취업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입학과 취업에 있어서 실력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로스쿨제도는 권력세습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44).
8. 법과대학의 존립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저해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과대학의 존폐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하는 동안에는 법과대학 학부생들이 사법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법학실력을 차곡차곡 쌓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교수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종래와 같은 법학교수가 양성되지 못할 것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법과대학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로스쿨은 학문연구보다는 법기술자 내지 law businessman 양성에 치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45). 법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들도 이론법학이 고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법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법과대학을 거쳐 법과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소결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로스쿨법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46), 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로스쿨의 실상을 보면, 로스쿨 수학비용의 과다와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이 법조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정지역과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서열화.양극화가 심하여 지역인재의 양성이 불가능하며,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 실무수습이 부실하여 법조인의 질저하(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역행함)가 지적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특성화과목 수강기피로 폐강과목이 속출하여 다양화.특성화의 취지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47).
그리고 대학원이나 학부의 공교육만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은 낭만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피땀어린 노력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의 질높은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와 계층이동의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과 같은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Ⅲ. 사법시험 존치(병행) 또는 예비시험 도입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한데, 그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환경.배경.나이.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고, 직장인도 주경야독하여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현행처럼 변호사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입법기술적 측면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예비시험 도입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변호사시험법의 대폭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면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면 됩니다48).
3.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변호사들을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49).
4. 실무수습의 측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아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의 실무수습이 필요합니다.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경우, 로스쿨 출신은 재학중에 어느 정도 실무교육을 받았지만 예비시험 합격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50). 따라서 양자를 변호사시험 합격자라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무수습을 동일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별도의 실무수습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51).
5. 소결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든 예비시험 도입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시험 존치가 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예비시험 도입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Ⅳ. 맺음말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선발 양성은 단순한 직업교육, 단순한 직업인의 선발 양성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하든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든지 해야 합니다52).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스쿨과 병행하여 공존.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53). 2013. 7. 4. tvN에서 방송한 '쿨까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실시간 문자투표로 로스쿨폐지에 찬성한 사람이 79%에 이르렀습니다.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력 있고 재력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실력 없고 재력 있으면(또는 장학금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로스쿨로 가고, 실력도 있으면도 재력도 있으면 양자 중 택일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도입 때문에 로스쿨제도가 위축된다면, 그것은 로스쿨제도가 열등한 제도임을 드러내는 방증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정경쟁이 절실합니다. 중졸의 구두닦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54).
1)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올해 300명에서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급격히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서는 2012년처럼 매년 500명을 계속 선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50명, 200명, 200명, 150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2) 대한법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법인설립기념 심포지엄 및 임시대의원총회"(2013. 7. 5.), 89쪽 참조
이 글에서는 편의상 '법학전문대학원'을 '로스쿨'로 표기한다.
3)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사회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로스쿨-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에 의한 이원적 법조인선발.양성제도(변호사시험.사법시험 병행형)를 주장한 것이다.
4) 이는 법조인 선발.양성을 일본과 유사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즉 변호사시험 대신 (신)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여 선발하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게 하고, 합격생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1년 이상의 실무연수를 실시하며, 사법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법률시장의 안정을 위해 합격자 선발인원을 줄이자(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법시험 합격자를 600명씩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2012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82.6%로 '반대' 응답 17.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찬성이유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좋은 학벌 등 소위 스펙을 전형요소로 하는 현행 로스쿨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므로'가 36.0%를 차지했다. 예비시험의 적절한 도입시기는 '가능한 빨리 도입'(47.6%), '향후 2년 이내 도입'(35.4%), '향후 4년 이내 도입'(16.9%) 순이었다. 또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통한 적정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합격예정자 수의 '30% 이상'(22.5%), '30% 이내'(32.0%), '20% 이내'(29.3%), '10% 이내'(16.2%)로 나타났다. 현행 변호사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적절' 26.5%, '부적절' 73.5%로 부적절 응답이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변호사 선발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장례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를 변호사시험 성적순으로 선발'(59.6%)이 '최소기준의 성적을 넘어서는 응시자 중 일정 인원만 선발'(40.4%)보다 19.2%p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에 관해서는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시험 준비비용'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사법시험 준비비용'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 28.6%보다 훨씬 높았다. 법조인이 되는 기회평등 보장 측면에서는 '사법시험'이 낫다가 73.5%로 '로스쿨' 26.5%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법학지식에 대한 평가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로스쿨 입시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1.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2012. 11. 30. 법률저널, 2012. 12. 3. 법률신문, 2012. 11. 29. 매일경제 참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82명(그 중 18명이 당선됨)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두어 서민들이 법조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4%(70명)인 절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8.6%(7명)에 불과했다. 3명은 '로스쿨 폐지와 법학 학부교육 정상화 방안' 등 기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무응답이었다. '현행 로스쿨제도로도 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1명뿐이었다.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한 후보자 중 67.2%는 향후 1 3년 이내에 신속하게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회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3년이라는 교육기간이 기존 사법시험체제에 비해 너무 단기간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2012. 4. 18. 뉴스1, 2012. 4. 18. 법률신문, 2012. 4. 20. 법률저널 참조)
5) 주제발표자들과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6) 청년변호사협회는 작년 말에 사시존치 서명을 받았고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7) 대한법학교수회는 일반 법과대학과 법학과의 교수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며, 이 심포지엄에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8) 2013. 4. 29.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하여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광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치유 불가능한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되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 부활까지 잠정적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013. 5. 22.에는 43기와 44기 사법연수생들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검사와 재판연구원 선발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에 단일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한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2013. 7. 5.에는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독일에서의 학부를 통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일본 로스쿨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 법학교육 정상화 방안'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9) 2012. 9. 21. 프레시안, 2012. 9. 29. 중앙일보 참조. 로스쿨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보다 2.5배 많다(2013. 4. 2. 조선일보 참조). 2011년도 기준으로 성균관대 로스쿨 1년 등록금이 2,084만 원, 연세대 로스쿨 입학금이 307만 원, LEET 응시료 1회 27만 원이었다.
2013학년 기준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금을 제외한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31만 원이다. 10개 국.공립 로스쿨의 경우 1,033만 원, 15개 사립 로스쿨의 경우 1,863만 원이다. 등록금이 2,0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성균관대(20,840,000원), 연세대(20,476,000원), 고려대(20,138,000원) 등 3개교이다. 국.공립 중에서는 서울대가 13,466,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3,071,000원인 연세대, 1,800,000원인 중앙대, 1,600,000원인 한국외대 등의 순이고, 강원대가 17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10개 국 공립 평균 입학금은 195,600원이며, 서울대가 300,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15개 사립 평균 입학금은 1,284,267원이며, 영남대가 822,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2013. 7. 5. 법률저널)
10) 지방 로스쿨 재학생인 전모(38)씨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졸업생들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다시 고시생 생활을 한다고 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 역시 방학이면 신림동 고시촌 학원가에 몰려가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달린다고 전했다.(2013. 4. 27. 조선일보 참조)
11) 시간당 7,000원(3시간 1회 21,000원) 기준으로 714시간 수강이 가능하다. 신림동 모 학원의 사법시험 제1차시험 대비 종합반의 수강료는 연간 480만 원이다.
12) 2013. 3. 18. 이데일리는 '2009∼2011학년도 로스쿨 재정현황'과 '로스쿨 유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5곳이 총 226억 4721만 원의 적자를 내었다고 보도했다. 이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건국대 로스쿨이 112억 3489만 원, 충북대 로스쿨이 54억 7781만 원, 이화여대 로스쿨이 25억 9142만 원, 서울대 로스쿨이 25억 7728만 원, 경북대 로스쿨이 7억 6581만 원의 적자를 내었다. 10군데 로스쿨은 적자를 겨우 면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등 10곳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재정현황 공개를 거부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적자규모가 5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3) 2012. 9. 21. 유기홍 의원이 로스쿨 설립 첫해인 2009년 등록금과 2012년 등록금을 비교한 결과, 로스쿨 등록금이 학부과정 등록금보다 더 많이 인상되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로스쿨 연간 등록금은 2009년 1005만 원에서 올해 1053만 원으로 48만 원(4.8%) 오른 반면, 같은 기간 학부과정(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4.5% 낮아졌다. 사립대 역시 로스쿨이 8.7% 인상된 반면, 학부과정(인문사회계열)은 0.5%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등록금이 오르고 있지만 로스쿨의 장학금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립의 경우 40만 원 줄어들었고, 사립대의 경우 1인당 장학금이 132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등록금 인상액 166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학별 장학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인상 또는 동결하면서도 장학금은 줄인 대학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로스쿨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2년 1학기 학생 1인당 대출금은 622만 원인데(1,386명이 대출받음), 이는 교과부가 발표한 학부생 1인당 학자금 340만 원의 2배 수준이다.(2012. 9. 21. 뉴시스, 2012. 9. 21. 중앙일보 참조)
14) 로스쿨 인허가 기준에는 장학금 지급비율 20%, 사회취약계층 선발비율 5%가 명시돼 있었다. 지난 3년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실제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비율을 더 늘리지 않고, 최소기준만 지킨다는 비판도 나온다.(2013. 4. 26. 경향신문)
전체 장학금 지급비율은 대부분이 로스쿨 인가조건인 20%를 상회하는 정도다. 서울대는 25.8%, 고려대는 24.6%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지역 로스쿨은 지급비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경북대와 충북대.전남대.동아대 등 지방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처음 로스쿨 인가를 받을 당시 전국 로스쿨이 제시한 장학금 지급률은 38%에 달했다.(2011. 11. 14. 이데일리)
교과부의 논리에 의하면, 로스쿨 전액장학금은 인가 당시부터 장학금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2,000만 원인 대학의 경우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 일부장학생 10명을 합치면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장학생 10명을 전액장학생 1명으로 계산하게 된다(2009. 3. 5. 파이낸셜뉴스 참조).
로스쿨의 높은 학비에 대한 우려는 이미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로스쿨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턱없이 높은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소 기준만 지킨다는 비난이 제기됐다.(2013. 7. 3. 일요시사)
15) 2011. 10. 24. 지방대 로스쿨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여 1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서 2학기에 500여 만 원의 등록금을 낸 뒤 학비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2011. 10. 27. 한국경제신문 참조).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입학정원 중 5∼6%를 장애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뽑고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해주고 있다(2013. 4. 2. 조선일보 참조). 지난 5년간(2009∼2013년) 로스쿨 입학생 총 10,387명 중 특별전형 입학생은 634명(6.1%)으로, 그 중 남성이 407명(64.2%), 여성이 227명(35.8%)이었다(2013. 4. 19. 법률저널 참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졸업해도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탓에 중도이탈자도 많은데,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310명이 로스쿨에서 자퇴했다(2012. 12. 19. 법률신문).
16) 2012. 12. 7. 법률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교과부가 로스쿨 재학 기초생활수급자 95명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르바이트 참여 25명, 친인척 지원 20명, 대출 및 외부장학금 21명, 휴학 4명, 비공개 25명으로 나타났다.
17) 이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 주당 40시간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타지 못한다(2012. 10. 28. 서울경제신문 참조).
경희대 로스쿨 학생회는 최근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입학했던 학생이 학점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에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L군은 "차상위계층에 배정한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해놓고, 실제론 성적 장학금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선 정규시험뿐 아니라 자체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아예 장학금 수여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모의고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뿐 아니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역시 일정 학점이 돼야 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11. 11. 14. 이데일리)
18) 사배자 전형은 교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직접 선발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합격한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일반전형 경쟁률은 9.32 대 1, 사배자전형 경쟁률은 4.8 대 1이었다(2013. 1. 22. 한겨례신문 참조).
19) 2013. 7. 6. MBC TV 참조
20) 2012. 2. 3. 법률저널 참조
로스쿨 재학생인 30살 박모 씨는 토익이나 텝스 같은 공인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돈벌이를 하다 구속됐다. 그는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는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와 고막 이어폰까지 동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응시자 수는 50여 명. 박 씨는 이들로부터 200∼400만 원을 받아 3,500만 원을 챙겼다. 박 씨는 대포폰 3대와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에 소환된 의뢰자와 통화하다 꼬리를 잡혔다.(2013. 4. 18. 뉴스Y, 2013. 4. 17. 뉴스1 참조)
21) 사법시험법 제5조,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독학사.학점은행제 등을 통하여 학점취득이 가능하므로,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고졸.전문대졸 학력자, 대학 중퇴자 여러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22)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 차별은 아닐지라도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에는 해당한다. 의사.약사의 경우에는 의대.약대 학부 졸업자와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만 법학부 졸업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23) 김상희 의원이 2012. 1. 8.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간 전국 20개 로스쿨에 합격한 5,074명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2009년 35.4%(578명), 2010년 39.6%(684명), 2011년 50.7%(870명)였다. 또 합격자 중 서울대 출신이 21.1%, 고려대 출신이 15.2%, 연세대 출신이 14.1%로서 세 학교 출신의 비율이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2011. 9. 8. 뉴스1코리아 참조)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법학전공자 비율을 점차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공자의 합격률은 80.4%, 비법학전공자의 합격률은 68.6%였다).
25개 로스쿨 인가대학교의 법과대학의 경우 200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지만, 2011년 5월 기준으로 14,800여 명이 그들 법대(2017년까지 조직.명칭을 유지함)에 재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2. 5. 11. 법률저널 참조).
24) 2013. 3. 22. 법률저널 참조
25) 2013학년도에 입소하거나 입학한 제44기 사법연수생(587명)과 25개교 로스쿨생(정원외 선발 포함 2,099명)의 연령(2013-출생년도)을 비교해 보니, 사법연수생은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로스쿨생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하가 사법연수생 중에서는 26.1%에 그친 반면 로스쿨생 중에서는 35.2%에 달했고, 26∼28세는 사법연수생 중 32.4%, 로스쿨생 중 31%를, 29∼31세는 사법연수생 중 20.8%, 로스쿨생 중 16%를, 32∼34세는 사법연수생 중 12.3%, 로스쿨생 중 9.7%를, 35세 이상은 사법연수생 중 8.5%, 로스쿨생 중 8.2%를 차지했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법연수생에 비해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13. 5. 31. 법률저널 참조)
26) 2011. 10. 27. 매일경제 참조
27) 로스쿨제도의 성패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춘석 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13. 6. 24.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최근 로스쿨제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생기고, 현장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역량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국제법과 같은 전문특화 과목은 신청학생이 부족해 폐강위기에 놓인 반면 취업과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 형법에만 수강생이 몰리는 실정이다"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검찰.로클럭 등 공공분야에서는 소위 SKY로스쿨 졸업생이 여전히 61%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법조 카르텔 고착화를 지적했다.(2013. 7. 3. 일요시사, 2013. 6. 25. 뉴스1 참조)
28)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주마다 시험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주에서 2011년 2월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42.3%(4,364명 중 1,848명)이고 2010년 2월의 합격률은 37.6%이다.
법무부가 2013. 4. 26. 발표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538명인데, 합격률은 응시자2,046명 대비 75.2%(경쟁률은 1.33 대 1),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6.9%이다. 처음 응시한 자 1,829명 중 80.8%인 1,477명이 합격하였고(과락자는 12.4%인 227명), 두 번째 응시한 자 217명 중 28.1%인 61명이 합격하였다(과락자는 53.5%인 116명).(2013. 4. 26. 법률저널 참조)
29)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법조인이 대한민국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 일부 변호사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도 각종 집단소송을 기획해내고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합의금을 타내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2013. 4. 2. 조선일보 참조)
30) 안전행정부는 행정직과 기술직 등 국가공무원 2,738명을 선발하는 2013년 9급 공채시험에 204,698명이 응시원서를 내 경쟁률이 74.8 대 1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이 2012년과 비교할 때 558명 늘었는데도, 2013년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012년의 72.1 대 1보다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이 2,553명 선발에 189,380명이 지원해 74.2 대 1의 경쟁률을, 기술직군은 185명 선발에 15,318명이 지원해 8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연령대를 보면 18∼19세가 3,261명(1.6%), 20대가 126,644명(61.9%), 30대가 66,809명(32.6%), 40대가 7,344명(3.6%), 50세 이상이 640명(0.3%) 등이었다. 여성지원자 비율은 50.8%로 2012년의 49.2%보다 상승했다.(2013. 4. 17. 연합뉴스 참조)
31)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2006년 48.3%(2,091명 응시에 1,009명 합격), 2007년 40.2%(4,609명 응시에 1,851명 합격), 2008년 33.0%(6,261명 응시에 2,065명 합격), 2009년 27.6%(7,392명 응시에 2,043명 합격), 2010년 25.4%(8,163명 응시에 2,074명 합격), 2011년 23.5%(8,765명 응시에 2,063명 합격), 2012년 25.1%(8,387명 응시에 2,102명 합격)이다. 구사법시험이 없어진 2012년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은 24.6%(8,302명 응시에 2,044명 합격)이고, 예비시험 통과자의 합격률은 68.2%(85명 응시에 58명 합격)이다. 제1회(2011년) 예비시험 합격자 116명 중 95명이 신사법시험에 지원했고, 그 중 85명이 실제로 응시하여 58명이 최종합격한 것이다.
제1회(2011년)/제2회(2012년) 예비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는 8,971명/9,118명, 1차시험 응시자는 6,477명/7,183명, 1차시험 합격자는 1,339명/1,711명, 2차시험 합격자는 123명/233명, 최종합격자는 116명/219명,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1.8%/3.0%이다. 일본 예비시험의 경우, 5월에 기본7법과 일반교양과목에 대한 단답형 1차시험, 7월에 기본7법과 일반교양과목 및 법률실무기초과목(민.형사소송실무와 법조윤리)에 대한 논문형 2차시험, 10월에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한 구술형 3차시험을 치러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예비시험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 졸업자는 5년내 3회 응시 가능한 삼진아웃제에 걸려서 신사법시험에서 3회 탈락하면 예비시험을 거쳐 신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2012. 4. 27., 2012. 11. 16. 법률저널 참조)
일본 로스쿨의 입학자/지원자는 2004년 5,767명/72,800명, 2005년 5,544명/41,756명, 2006년 5,784명/40,341명, 2007년 5,713명/45,207명, 2008년 5,397명/39,555명, 2009년 4,844명/29,714명, 2010년 4,122명/24,014명, 2011년 3,620명/22,927명, 2012년 3,150명/18,446명이다.(2012. 6. 22. 법률저널, 2012. 11. 29. 경향신문 참조)
32) 한때 직장인들이 사표를 내고 진학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로스쿨이 입학자 격감과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 취업난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본 정부는 로스쿨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관련 대학원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법학대학원이 난립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07년 40%에서 지난해 24.6%까지 하락했다. 그 결과 연간 합격자수도 당초 목표인 3,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2,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조양성제도 검토회의는 "연간 3,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려면 합격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이럴 경우 법조인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 해도 취업을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비싼 학비도 걸림돌이 됐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원자가 급감한 결과 현재 입학생이 채 10명도 안돼 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법학대학원이 전체의 30%에 달한다.(2013. 4. 11. 조선일보 - 실패로 끝난 日 '로스쿨 실험')
일본의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법무성이 설치한 법조양성제도 검토회의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하는 안을 내놓았다. 교육의 질이 낮은 로스쿨에 대해 정부지원금 삭감, 판사와 검찰관 교원 파견 정지 등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토회의는 일본 정부가 2002년 로스쿨을 발족시키면서 내걸었던 사법시험 합격자 연 3,000명 배출이라는 수치 목표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74개 대학이 로스쿨을 세울 정도로 난립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이는 사시 합격률 저하와 지원자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평가다.(2013. 4. 11. 동아일보)
33) 로스쿨 졸업 비용 20만 달러(약 2억 2천만 원), 졸업생 부채 15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 취업률 62.5%(2009년 통계). 미국 명문 사립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브라이언 타마나하가 신간 '로스쿨은 끝났다'에서 밝힌 미국 로스쿨의 실상이다.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타마나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미국 로스쿨 시스템의 실패를 통렬히 고발한다. 타마나하 교수는 "비싼 등록금을 조달하기 위해 학생의 90%가 대출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졸업생 3명 중 1명은 취업에 실패하며,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로스쿨들은 서열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취업률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고 저자는 비판했다. 슈퍼마켓 점원까지도 기업계 취업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졸업생들을 조교나 강사 등 임시직으로 고용해 취업률 수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가련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로스쿨들의 잘못된 취업정보를 믿고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졸업장을 얻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가혹한 취업난과 부채의 망령이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미국 로스쿨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이 책에는 여러 부작용에 직면한 한국 로스쿨이 꼭 성찰해야 할 메시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2013. 4. 19. 연합뉴스)
34) 미국 로스쿨은 올해 36년만에 지원자수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원자 감소로 정원 축소에 나선 대학들도 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위원회(LSAC)에 따르면 신학기인 오는 9월 로스쿨 진학 희망자수를 집계한 결과 올 초까지 3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급감한 수치다. 2010년에 비하면 무려 38%나 줄었다. 로스쿨 지원자 감소로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은 결국 정원 축소를 선택했다. 이처럼 로스쿨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데는 비싼 학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23,000달러에 머물던 미국내 사립 로스쿨의 평균 학비는 지난해 40,500달러까지 올랐다.(2013. 4. 14. 한국대학신문 참조)
변호사 천국이라는 미국 역시 폐해가 많은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고용된 총잡이'에 비유될 정도로 대다수 변호사의 수준이나 지위가 떨어져 있다(2013. 4. 2. 조선일보 참조).
35) 중앙일보가 로스쿨의 1, 2, 3기생 5,074명의 주거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비율이 61.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법연수원 34기 이전 법조인 8,115명 중 서울 출신은 18.7%에 불과했다. 서울 거주 로스쿨생 중 강남 3구에 사는 학생은 27.2%였다. 로스쿨 전체 학생 기준으로는 강남 3구 거주자가 16.7%(2010년 말 기준 강남 3구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3.2%), 관악구 거주자가 9.4%에 달했다. 그리고 거주지 주택 가격과 로스쿨 선호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자 동네에 살수록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기생에선 덜했던 경제-학교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2, 3기생이 될수록 명확해졌다.(2012. 4. 11. 중앙일보 참조)
36) 강원대 로스쿨의 경우, 강원도 출신 입학생은 2009년 14명, 2010년 11명, 2011년 5명, 2012년 12명으로 전체 30% 미만에 그쳤다. 2012년 2월에 졸업한 31명 중 2012년 10월 말 기준으로 취업한 사람은 24명인데, 그 중 도내에 취업한 졸업생은 강원도청 1명, 춘천지역 법률사무소 2명(1명 개업), 강릉지역 법률사무소 1명 등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명은 타 시.도에서 취업하여, 도내 법조인 육성과 무변촌 법률 서비스 제공 등 로스쿨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2013. 1. 9. 강원도민일보 참조)
2013. 3. 27.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명 중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업했다. 즉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88명 중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75.8%인 673명에 달하고, 경기 41명과 인천 16명을 포함하면 82.2%인 730명이 수도권에서 개업했다. 부산 43명, 대구 22명, 대전 21명, 광주 17명, 경남 15명, 울산 12명, 전북 11명, 충북 10명, 강원 6명, 제주 1명이었다.(2013. 4. 7. 세계일보)
37) 2009∼2012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614명 중에 특목고.자사고.강남3구 출신이 54.7%이다(2009년 51.3%에서 2012년 61.7%로 높아짐)(2012. 4. 20. 미디어스 참조).
38)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경찰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동대 각 1명이었다(2013. 4. 19. 법률저널 참조)
39) 2013. 4. 15.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2012. 10. 3. 이춘석 의원 보도자료 참조
40)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41) 그렇다 보니 지방 모 로스쿨 1기생 20여명이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2011. 11. 30.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42) 유기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1기생들의 취업률은 81.9%이다. 게다가 최근엔 일부 지자체에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사회적 대우도 많이 낮아졌다. 로스쿨 내에서도 취업 양극화가 심각하다. 서울 소재(89.1%)와 지방대(74.5%) 로스쿨의 취업률 격차가 크다. 특히 연봉이 높은 대형 로펌의 경우 서울지역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2013. 4. 9. 중앙일보)
2012. 3. 15. 서울경제신문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로스쿨생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 로펌(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바른)에 채용된 90명의 예비변호사 중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5.7%(5명)에 그쳤고, SKY 로스쿨 출신은 75.5%(68명)에 달했다. 나머지 18.8%(17명)는 SKY 아닌 수도권 소재 로스쿨 출신이었다.(2012. 3. 15. 서울경제신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로스쿨 로펌 실무수습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8대 주요 로펌(변호사수 100명 이상)의 실무수습 로스쿨생들 중 92%가 서울 소재 로스쿨(전체의 64%가 SKY 로스쿨)의 학생이었다(2011. 10. 27. 매일경제 참조).
43) 2013. 4. 2. 조선일보 참조
대형 로펌들이 서민층 자제들을 울리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부생과 로스쿨생들의 '필수 스펙'으로 통하는 '로펌 인턴' 채용에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빽' 좋은 부모의 자제들을 우선 선발하고, 힘없는 부모의 자제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10대 대형 로펌들은 인턴 채용 때 정치인,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 인턴은 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고 객관적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자녀를 넣어 달라는 청탁을 많이 하고, 로펌도 향후 수임과 홍보 효과를 위해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10대 로펌에는 현역 의원이나 법관, 전직 장관 등의 자녀들이 대거 인턴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4명을 채용하면 2명은 실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나머지는 고위급 자녀를 우선 선발로 뽑는다. 로펌 인턴 경력은 학부생들에겐 로스쿨 지원 때 가점이 되고, 로스쿨생들은 로펌 변호사 채용 때 도움이 된다.(2013. 4. 3. 서울신문) 부모 배경.돈.직위 없는 서민들에겐 희망이 없다(2013. 4. 4. 서울신문).
44) 전 경찰간부의 딸이 로스쿨을 졸업하여 대형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소문(이토록 실력없는 사법연수원 출신이 그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함), 전 고위공무원의 자손이 석연치 않게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소문, 로스쿨 출신인 공익법무관이 선출직 공무원인 아버지와 고위공무원의 청탁에 의해 6개월만에 부서를 옮겼다는 소문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돌고 있다(2013. 6. 11. 일요신문 참조).
45) 예전에는 변호사가 품위유지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 숫자가 많다 보니 생계유지.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의뢰인 확보를 위해 영업을 중시하게 되고, 실력보다는 감언이설로 법률수요자를 잘 유인하는 영업력이 좋은 변호사가 살아남는 상황이 되었다.
46)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고시낭인의 폐해와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시낭인을 없애어 국가인력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다양한 전공의 기초 위에서 대학원에서 법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다.
47) 로스쿨 낭인의 발생, 로스쿨 설치의 인가주의와 정원의 제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쉽고 합격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시험화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특히 많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방학을 이용해 변호사시험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거나 비법학전공자들을 위한 특별강의를 예비과정.보충수업.특별과외 등의 이름으로 개설하여 입시학원 같은 행태를 보이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바, 이로써 '시험'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2013. 4. 2. 조선일보 참조).
48) 변호사시험법 부칙 <법률 제9747호, 2009.5.28> 제4조 제1항을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한다."로 수정하고, 제1조 단서를 삭제하면 된다.
49)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으나, 경찰에도 경찰대 출신과 간부후보 출신 및 고등고시 출신이 병존하고, 군에도 사관학교 출신과 학사장교 출신이 병존하며, 행정직에도 5급 행정고시 출신과 7급.9급 공무원시험 출신이 병존하고 있다.
50) 이러한 차이도 사교육을 통해 극복될 수는 있다.
51) 예비시험을 도입하든 안하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사법연수원과 같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키자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인데, 공무원인 판.검사의 선발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국가기관이 교육하는 것은 타당하고 실제로 사법연수원은 판.검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인데,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의 직업 종사자인 변호사를 위해 국가기관이 나서서 실무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변호사는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처럼 비국가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연수원은 법관교육도 겸하고 있는바, 연수원 안에 법관교육동과 법관기숙사가 있다.
52)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 추가하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병행형이고,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에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예비시험 도입에 의한 변호사시험 일원형이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에 통합하는 경우,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변호사시험을 없애고 로스쿨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유지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로스쿨과 예비시험을 병행하되 사법연수원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는 신사법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3)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로스쿨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학전형이나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포섭할 수 없는 계층도 있다. 대입 검정고시처럼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보충적 통로가 필요하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이지만,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 로스쿨의 부작용을 막을 완충제도가 없어 13년만에 결국 폐지됐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13. 4. 13. 서울신문에 실린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의 인터뷰 요지)
사법시험은 소외계층에게 꿈과 기회를 주는 사다리 기능을 오랫동안 해왔다.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문제이다. 돈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상고를 나와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2013. 3. 신동아에 실린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의 인터뷰 내용)
54) '개천에서 용나다'는 계층이동을 표현하는 수사인데, '개천'이 어떠니 '용'이 어떠니 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돈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용과 개천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빈부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계층간의 이동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2013. 7. 5.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