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일전쟁(淸日戰爭)
【개전에 이른 과정】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日本은 조선지배를 대외문제의 중요과제로 삼았다. 그 때문에 1876년(明治 9)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제1조에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朝鮮ハ自主ノ邦)라고 규정했으나, 이는 일본이 조선의 자주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지배를 위해 청국과 조선과의 종속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불평등조약을 이용해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강화했다.
1882년 7월 한성(漢城)에서 병사가 봉기해 부패한 민씨(閔氏) 정권을 타도할 것과 함께 일본공사관도 습격한 이른바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서 일본은 공사관보호를 구실로 군을 출동하니 청군은 조선정부 요인의 요청으로 출병하고, 서울에서 청일 양군이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대청전쟁의 군비가 부족했으므로 일본은 자중했으나 그 대신에 대청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군비확장을 개시한다. 청일 양국은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 조선에 군사를 주둔케 했다.
1884년 12월, 김옥균(金玉均) 등의 개화파가 일본군의 지원을 얻어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켜 개화정권을 수립했으나, 이내 청군의 간섭으로 삼일천하로 끝났다.
이때도 서울에서 청일 양군이 개전할 위험이 있었으나 양쪽 모두 자중하고, 이듬해 4월, 천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두 나라 군대는 조선에서 물러났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두 나라 대립은 이러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배제함으로써 식민지적 지배를 관철하고자 한데 대해 청국은 일본의 공격보다는 종주권의 보지하지 위해 대항했다.
일본은 1890년대 초기에는 대청 군비확장을 대략 완료하고 1893년에는 참모차장 川上操六이 도래할 개전에 대비해 조선과 청 두 나라 현지를 시찰 여행했다.
당시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은 조약 개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대외 강경파의 반대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1894년(明治 27) 3월의 총선거에서도 야당이 우세을 점하고, 5월31일에는 내각탄핵 상주 결의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됨으로써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같은 해 봄, 조선의 전라도에서 전봉준 등이 민란을 일으키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반봉건 반침략의 농민전쟁으로 발전했다.
이 전쟁을 자력으로 진압할 수 없던 조선정부는 청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6월2일 각의를 열고 일본군 출병을 결정함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했다.
5일에는 대본영을 개설해 대청 개전 준비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일본군을 조선으로 출병시켰다.
이리하여 조선에 출병한 청군은 약 3천 명인데 반해 일본군은 약 7천명이었다. 더욱이 청군이 아산 지방에서 농민군 진압을 위한 출병이었던 데 반해 일본군은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청일전쟁 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양국 군대의 출병으로 조선은 전장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가 될 위기에 직면했으므로 철병을 위한 농민군은 정부군과 강화를 맺어 평화상태를 회복했다.
그리하여 일본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라는 명분은 없어졌다. 또 일본군은 수도인 서울을 점거하고 있었으나, 청군은 아산에 주둔하고 있어 충돌 기회가 없었고, 청군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와는 달리, 서울로 진격할 수 없었으므로 일본은 개전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재삼 강경한 철병 요구가 있었고, 청국 또한 양국 공동 철병을 제안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일본의 출병에 대해 간섭하고 있었다.
일본은 국내사정으로 철병이 곤란했으므로 개전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하여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러시아와 대항관계에 있던 영국에 요구하여 영일(英日條約) 개정을 7월16일에 실현했다.
청군은 속방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고 있었으나, 이는 강화도조약 제1조인 “自主ノ邦”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청군의 구축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7월20일 조선정부에 넣음으로써 개전으로 수순을 밟아간다.
【전쟁의 경과와 강화】
7月25日, 일본은 청군을 태운 영국선적 高陞號를 豊島沖에서 격침하고, 호위함을 격파함으로써 개전했다. 7월29일에는 威歡의 청군을 공격해 승리하고, 8월1일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9月15~16일의 평양 전투에서 청군을 격파하여 북진하고, 10월 하순에는 山縣有朋 大將 지휘하의 제1군은 중국 동북부(滿洲)로 진격했다. 大山巖 大將이 지휘하는 제2군은 일본에서 황해를 경유하여 요동반도(遼東半島)로 상륙해 려순(旅順)과 대련(大連)을 11월에 점령했다. 해군은 9월17일에 황해 해전에서 청국의 주력함대를 격파해 대승함으로써 제해권을 확보했다.
이듬해 1895년 3월까지 육군은 요동반도를 제압하고, 다시 산동성(山東省)의 위해위(威海衛)를 점령했으며 수도인 北京에 대해 위협하게 됨으로써 청군의 패배는 결정적이 되었다.
평양의 육전과 황해의 해전 뒤에 영국은 청일간 강화를 알선하게 되지만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열강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1월에 미국의 알선으로 강화는 진전되게 되었다. 당시 영국 등의 열강은 그 이상 청국의 패배가 계속되는 것은 청조가 붕괴하고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열강의 리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했으므로 청일 양국에 대해 강화를 권고했던 것이다.
이에 청조의 이홍장(李鴻章)은 일찍부터 열강에 대해 강화의 조정을 요청하고 있었다. 일본은 1895년 1월27일의 어전회의에서 군부가 주장하는 북경 공략의 강경론을 누르고 강화교섭에 돌입했다.
李鴻章이 전권으로서 일본에 왔고 3월20일부터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과 육오종광(陸奧宗光)의 두 전권과 시모노세키(下關)에서 강화회담를 열었다.
3월24일 李鴻章이 小山豊太郞에게 저격되어 부상한 일이 있었으나 4월17일 강화조약은 조인되었다.
조약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국의 조선독립승인(즉, 일본의 조선지배를 위해 청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를 포기한다)
(2) 요동반도와 대만 팽호제도(澎湖諸島)를 할양한다.
(3) 전비(戰費) 배상금은 2億兩(약 3억1천만엔)을 지불한다.
(4) 구미열강이 청국에 대해 갖는 통상상의 특권을 일본에도 인정한다.
(5) 沙市 重慶 蘇州 杭州의 開市와 開港 및 그곳에서의 제조업 종사권(從事權) 보장.
등이었다. 이들 개항장에서 製造業 종사권 등은 당시 일본의 이해보다도 영국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인 직후인 4월23일,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공동으로 소위 삼국간섭(三國干?)을 했다. 이에 일본은 이를 수용하고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 그 대신 청국에서 3천만량(약 5천만엔)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5월8일에 비준 교환되었다.
【전쟁과 조선 및 대만】
일본이 청일전쟁을 야기한 주된 목적은 청국을 배제하고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를 위해 개전 직전인 7월23일 새벽에 일본군은 조선 궁성을 점령하고 반일적인 민씨 정권을 타도하여 친일적인 개화정권을 수립케 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양국맹약’을 체결케 하고 조선인민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전쟁에 협력케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잠정합동조관’을 조인케 해서 조선의 철도와 전신, 개항장 등의 이권을 지배하고 정치적으로는 조선정부의 주요 부서에 일본인 고문을 배치해 ‘내정개혁’을 추진케 한다는 구실 아래 조선의 내정간섭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을 보호국화하고자 했다.
이노우에 코와시(井上馨)가 조선공사가 되어 그 채배(採配)를 지휘했다.
하지만 삼국간섭에 보이듯이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 움직임과 광범위한 조선인민의 항일운동 등에 의해 이 시점에서는 보호국화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保持에 노력했다.
미우라(三浦) 공사는 부임 초기인 1895년 10월8일 미명에 일본 군대와 외교관, 민간인을 동원해 궁성을 점령하고는 민비(閔妃) 살해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전국적인 반일의병운동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니, 일본은 정치적으로도 더욱 불리한 위치로 몰리게 되었다.
또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결정된 대만에서는 일본군이 상륙하자마자 인민은 완강한 저항을 하게 되니 일본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전쟁의 의의】
日本은 근대적인 민족통일국가의 기초로서 강력한 군대와 ‘국민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거국일치체제로 전쟁에 임한데 대해 청국에서는 파벌에 의한 할거상태였다.
청일전쟁은 李鴻章의 북양군벌(北洋軍閥) 중심의 전쟁으로 간주되어 통일적인 집중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동아시아를 압박하는 국가가 된 데 비해 조선과 청국은 일본을 주체로 하는 열강의 분할대상이 되어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 일본 군국주의의 본격적인 東아시아 침략에 대해 조선과 대만의 인민은 식민지의 위기에 직면했으니 이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항일운동이었다.
일본은 대만 할양으로 식민지를 영유하는 국가가 되었고, 청국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금본위제(金本位制)와 러일전쟁을 위한 군비 확충 등으로 산업혁명을 추진케 된다/
일본은 새로운 라이벌 러시아를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인 조선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체화해야 했다. 하나는 대 러시아 군비확장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영일동맹(英日同盟)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 日淸戰爭全 8?』1904~1907
海軍軍令部 編 『二十七,八年海戰史全3?』1905
陸奧宗光 <<新訂蹇蹇錄>> 1983,岩波書店
田保橋潔 『日淸戰役外交史の硏究』 1951,刀江書院
信夫淸三郞 『增補日淸戰爭』 1970,
中塚明 『日淸戰爭の硏究』1968,?木書店
藤村道生 『日淸戰爭』1973,岩波書店
復旦大學歷史系 上海師範大學歷史系編著 野原四郞 외 監譯 『中國近代史 2』1981,三省堂
朴宗根 『日淸戰爭と朝鮮』1982,靑木書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