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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초등학교41회
 
 
 
카페 게시글
유용한 정보 스크랩 올해 달라진 종소세 신고의 모든 것
정경수 추천 0 조회 15 08.05.23 10: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올해 달라진 종소세 신고의 모든 것

♣ 국세기본법 관련
◎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

◎ 소득세의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 
   ※ 기존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해서만 가산세부과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1)
   
도입
 
   - 위반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

♣ 소득세법 관련
소비자 상대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
   
미가입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배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부과

◎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
   
발급거부금액의 5%가산세, 상습거부자 감면배제

◎ 간편신고 대상자 복식부기 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
   10%
15%
(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 폐지로 납세편의 제고
공동사업자 중 선임한자를 대표자로 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사적 자치존중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해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1인당 100만원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하던 것을 배당소득
  
으로 단일화
 
   - 이자부ㆍ배당부 투자신탁 단일화에 따라 투자신탁이익의 수입
    
시기를 지급일로 단일화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2008년까지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07년까지) 일몰연장 
   -
공제율 축소 : 15% 10%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이내의 경우 : 10/11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 허용
    (300
만원 한도)


♣ 고시관련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4.2%, 5.0% 
   - 2007.1.16.30. 기간은 4.2%, 2007.7.1.12.31. 기간은 5.0%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07. 12. 26. 국세청 고시 제2007-36)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전자신고서류(61) 제출제외서류(18)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등 24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
 
  -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하여 07.6.12.(목요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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