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甲은 2008.8.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4,001,310원과 농어촌특별세 9,088,323원을 납부하였음.
o 2013.3.29.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8,465,15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10,318,581원으로 경정 예정임.
-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5,536,160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1,230,258원
(질의내용)
o 고충민원을 통하여 경정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분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고지되는 경우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관련 법령】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① 법 제4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다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