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일용급여 지급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0월 31일(월)까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세청)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됨. 단,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처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미제출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2.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2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3.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제출기한
○ 2016년 7~9월 지급분은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일용급여지급일 | 제출기한 |
1~3월 지급분 | 4월말까지 |
4~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
7~9월 지급분 | 10월말까지 |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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