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집주인 甲의 부도로 위 주택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진행 중이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나,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귀하와 같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의 임차인의 경우, ① 만약 위 근저당권이 1995년 10월 19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고 귀하의
주택임차권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1,200만원까지는 소액보증금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0만원은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며, ② 만약 위 근저당권이 2001년 9월 15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고 귀하의 주택임차권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1,600만원까지는 소액보증금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만약 위 2008년 8월 21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고 귀하의 주택임차권이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2,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소액보증금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의 요건이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그 때까지 위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 및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부득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채무변제 등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을,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3,400만원의 범위에서,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700만원의 범위에서,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000만원의 범위에서, ④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700만원의 범위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