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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리더안전은 안전을 최우선 원문보기 글쓴이: 안전인
▶ 산업안전공단 검정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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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전격방지란 교류 아-크용접기 1차측 전원에서 용접기의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회로를 도통시키고, 용접을 행하지 않을 때는 폐로하여 용접기 2차측의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으로 저하시켜 작업자가 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접촉함으로 발생하는 감전사고 방지와 무부하시
전력손실을 격감시키는 에너지 절약 기능을 보유한 장치임
▶ 특 징
SCR 무접점 방식으로 시동감도가 특히 빠름
방수, 방진, 방폭형으로 특수설계한 견고한 외장임 : 의장등록필 (유사품주의)
자동전압 조절기능 내장(220~480V : FREE VOLTAGE)
돌입전류 유통 및 노이즈 등에 의한 오작동이 없다 : 특허등록
고장이 없고 수명이 반영구적 : SCR 용량 충분한 적용
완벽한 사후관리 : 부품교환방식
CPU (8bit) 제어에 의한 Digital 방식
▶ 제 품 사 양
사용전압 |
FREE VOLTAGE (220V~440V) |
정격 주파수 |
50Hz ~ 60 Hz |
2차정격전류 |
300A , 500A , 700A |
적용무부하전압 |
50~90V |
무부하안전전압 |
15V이하 |
접점방식 |
SCR 무접점식 |
외형크기(초소형) |
147 X 270 X 78mm |
제품무게 |
3.2Kg |
▶ 용접기 용량 적용대비표
용접기 |
전격방지기 |
2차측 |
모델명칭 |
7.5KW 이하 |
15 KVA |
300A |
ROCKY-300A |
10KW |
20 KVA | ||
15KW |
30 KVA |
500A |
ROCKY-5H5 |
20KW |
40 KVA | ||
25 이상 |
특수형 |
720A |
ROCKY-700A |
▶ 관련 규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33조, 제 23조(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 방호설치등)
사용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 67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기계 기구등의 검사) 제 4항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 합격품이 아닌(비검정품) 제품을 제조, 수입, 진열, 사용,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및
대여자는 동법 제 6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