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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건국이후 처음으로 충청지역 인구가 호남인구를 추월했으나 국회의원 숫자는 적기 때문이다. 더구나 20대 총선을 치르는 2016년엔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30만 명가량 더 많아질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 국회의원 수는 25석으로 호남의 30석보다 5석 적다. 당연히 인구비례에 따른 국의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 지역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됐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지역 선거인들에 대해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게리멘더링에 해당) 선거구 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헌법 위반"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물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인구비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행정구획과 지세, 교통과 농촌지역 또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기도 한다. 실례로 청주 상당구는 청원군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는 동일하다.
이때문에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있는 기준에 의해 결정돼 왔는지 의문스럽다.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 선거구가 조정돼온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영호남몫을 키운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제까지 역대대통령은 모두 영남과 호남에서 배출돼왔다. 아무래도 영남과 호남은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선거구가 많다보니 거물급 정치인사들이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권도전을 해왔다. 당연히 정치적인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이같은 여건에서 여야간 선거구 조정을 협상하면 소위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쪽이 이긴 것이다. 인구에 비해 호남 의석수가 충청보다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5석이나 적은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은 "충청권 선거구 증설은 투표가치 등가성 원칙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중앙정부·정치권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다수 충청인들이 지역적 차별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헌법전공)도 "호남지역과 충청권 환경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닌만큼 헌재 결정 취지대로 인구수 비례에 맞춰 선거구를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면적이 넓고, 도농 편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2대1 정도의 인구편차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과 학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다음 2016년 20대 총선에선 충청권 선거구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