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문중)의 등록 및 등기 방법
1. 시군. 구청에 종중 등록신청을 한다.
2. 등록증명서 첨부하여 등기소에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한다.
농지의 경우 : 영농조합 법인설립이 가능하면 활용한다.
3. 등록증명서 첨부하여 세무서에 고유번호등록 신청한다.
4. 고유번호확인서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예금거래 한다.
5.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소에 부동산 주소 변경등기하고
6.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군. 구청에 등록증 주소변경 신청한다.
○. 종중 등록신청 서류 (시군. 구청 신청)
1. 정관
2. 총회 회의록 "종중 등록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
3.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도장, 주민등록증
4. 회장 직인
○. 종중 부동산 주소변경 등기 서류 (등기소 신청)
1.정관
2.총회 회의록
"주소 변경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회원 3명 이상 인감증명서 및 도장
3.구 등기문서
4.종중 등록확인서
5.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도장.
6.회장 직인
○. 종중 고유번호 등록 서류(세무서 신청)
1.정관
2.총회 회의록 “사업자 등록신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
3.종중 등록확인서
4.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5.회장 직인
6.신분증, 위임장
○. 영농조합 법인 설립등기 서류
* 문중 또는 종중은 영농조합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영농조합법인 임원진이 보유한 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정관
2.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설립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 의결 기록
3.출자자산의 내역
4.대표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5.대표이사 도장
-등기소 민원실에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등본 첨부하여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합니다.
-종중 등록대장의 등재 사항은 단체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7조'에 의거, 종중 등록번호 부여를 시군, 구청에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용 종중 명의로 등록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이 등록번호로 종중은 임야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전답 즉 종묘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묘위토(墓位土)는 소유가 현행 농지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관리할 종중의 자금이 많을수록 총무 관재인의 개인 명의로만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 부득이한 사고의 발생이나 총무가 바뀔 때마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자금이 분실될 위험성도 발생하게 되므로 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관재인 총무 등이 사망하여 자손이나 인척들이 개인재산이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종중 재산이 명백하다면 종중에서 가압류 후 본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되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 종중법인 (사단법인) 설립과 부동산 처분시의 세무
1) 법인설립 절차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과 같은 사단법인이 세법에서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종중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정관 또는 규약
②총회 의사록(“종중 등록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의결 기록)
③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도장,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또는 규약의 작성, 총회 회의록의 작성 등을 위해서 인근의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 한 관할세무서에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정관 또는 규약
②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총회 회의록 "종중 등록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 회의록)
③관할군. 구의 종중 등록확인서
④신분증, 위임장 등
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유번호(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절차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종중 재산의 처분시 관련 세무 문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종중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후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 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경우 처분이익을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정의가 불분명한데 예규로는 조상의 분묘가 속한 필지의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법인으로 보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과세표준 2억까지 10%, 2억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법상의 양도 소득세(6%~45%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번호 체계
우선 고유번호의 체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유번호는 일반 영리 사업자(과세, 면세 포함)의 사업자 번호의 체계와 같으나, 그 사업자 번 호의 중간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1․고유번호증발급 신청 서류(중간 식별번호 80번 – 소득세)
2.법인으로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발급 신청(중간 식별번호 82번 – 법인세)
3․고유번호증 발급 단체가 수익사업 하는 경우구 분 중간번호 번호에 따른 단체 성격
개인사업자 01~79 과세 사업자
80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비 사업자(비영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판매업자. 종중. 일반 임의단체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일반교회 등)
90~99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사업자 81.86.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
84 비 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4 외국 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 법인의 지점
관청 82 비 영리 법인
83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조합
84 외국 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