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발암물질로 세탁
상당수 세탁소에서 옷의 때를 빼는 데 쓰는 유기용제인 퍼클로로에틸렌(PC
E)이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박원홍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PCE가 퍼클로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
닝 용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환경 오염은 물론 국민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CE는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을 손상시키며 오염
된 물을 마시면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그 자체가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세탁과정에서 독가스의 원료인 포스겐을 함유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발생시킨다.포스겐은 2차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수용소 등에서 유태인을
대량학살하는 데 썼다.
사용하는 PCE의 농도가 100ppm인 작업장에서 7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목
이 따가워지고 두통과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치명
적 독성 때문에 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 3만4,000여개 세탁소 가운데 5%를 웃도는 1,800여개 퍼클로세탁
소에서 PCE를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하고 있다.일반 세탁소에서 쓰는 솔
벤트보다 세척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 독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엄
격히 규제하고 있다.
환경선진국인 이탈리아에서는 내년까지 퍼클로세탁기계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빨래방 등 세탁편의점과 체인점을 둔
대형 세탁공장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퍼클로세탁기계 도입이 경쟁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PCE 수입량도 크게 늘어 지난 해 6,900여t에 달했다.
하지만 PCE 취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탁업자가 부주
의로 세탁기계 밖에 흘리거나 사용한 뒤 찌꺼기를 하수구 등에 몰래 버려도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PCE를 밀폐된 용기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회수해 재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폐기물관리법은 퍼클로세탁기계의 정
화기에서 나오는 전체의 5% 가량의 찌꺼기(슬러지)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1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PCE는 또 저장 운반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
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환경부는 "한
국세탁업중앙회 회원 모임에 강사를 가끔 보내 PCE 관리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세탁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고 부인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 강창언 총무부장(40)은 "퍼클로세탁소들이 PCE 찌꺼기
를 규정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의류 잔류허용기준(0
.05ppm)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직원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량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PCE를 직접 사용하는 세탁소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실태
는 "자료가 없다"며 밝히지 못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