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시간의 복습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 경우 배당소득의 경우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가산제도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보충문제)거주자인 인덕세가 지급받은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인덕세의 2009년 귀속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2006세무사 1차시험 수정).
(1) 비상장 내국법인 현금배당
20,000,000원(배당결의일 2009.3.15, 지급일 2009.3.20)
(2) 주권상장법인에서 받은 현금배당: 30,000,000원(배당결의일 2009.3.20, 지급일 2009.4.10)
(3) 비상장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배정받은 무상주: 10,000주(액면가 500원)(자본전입결정일은 2009.6.30)
(4)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5)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이익: 5,000,000원
힌트) 먼저 금융소득의 형태(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여부에 따라 A,B,C로 나눈다)를 구분하고, gross-up에서 제외되는 40,000,000원(이금액은 gross-up과 관련이 없는 이자소득, gross-up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 gross-up에 해당하는 배당금 순서로 이 금액을 채워야 한다)을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살펴서 gross-up해당액을 구하여 12%를 곱하여 금융소득에 합산하면 총 종합과세될 금융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답)73,600,000원
2.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이나 권리를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가. 부동산임대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으며, 총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라는 세법특유의 임대료 계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적수란 매일자 잔액에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유는 임대업자가 월세만 받는 경우와 임대보증금만 받은 경우에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간주임대료= (보증금적수- 건설비상당액적수)/365* 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입(이자배당합계액)
나.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서로 차이가 있다.
다. 주택임대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제외된다.
라.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장하는 경우와 추계과세하는 경우에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유불리를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장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연습문제) 거주자인 박정직씨의 상가건물임대자료이다. 2009년도 간주임대료를 구하시오.(2005년 세무사 1차 수정)
(1) 임대보증금: 8억원
(2)임대부동산
-건물취득가액:4억
-토지취득가액:3억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1억원
(3)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0%를 가정한다.
(4)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배당금수익1,500,000원, 이자수익3백만원, 유가증권처분이익 1백만원
(5) 부동산임대기간은 2008.1.1-2010.12.31
힌트) 자본적지출액도 건설비에 추가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 운용수익 항목이 법인세법과 다름을 유의하라.
해답) 25,500,000원
3. 퀴즈시험 학습문제
1)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3)종합소득중에서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은 무엇인가?
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5) 배당가산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가산율은 12%로 정했을까?
6)간주임대료 제도는 왜 생겼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