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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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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기준 마련(조특령§99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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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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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및 재창업시 세액감면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재기중소기업인 요건
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ⅱ)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ⅲ)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ㅇ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 3년
ㅇ 신청자격 요건
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체납횟수 3회 미만 ⅱ) 신청일 현재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ⅲ)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요건ⅲ)의 적용을 배제 |
<개정이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요건 등 명확화
<적용시기> ‘13.9.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오피스텔 범위 규정(소득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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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세법§52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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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소득공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추 가> |
ㅇ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 |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전․월세공제 대상 오피스텔 범위 규정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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