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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교통사고나 무슨 일상배상책임이나 합의는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배상에서 합의금은 몇가지의 책정요소가 있는데
1,직업(직장) , 현재수입, 일실손실이라고 합니다
2. 치료비
3. 향후치료비(의사에게 발행요청하세요)
4. 후유장해(6개월 후유장해진단서 발행)
5. 위자료(진단서 기준)
이 모든 부분을 합치고 과실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합의를 지금 진행하신다면 이부분에서 님의 아버님의 나이로 볼때 2, 3, 5번이 적용이 될겁니다.
합의시에 치료비, 의사로 부터 받은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에서 님의 아버님의 과실부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리라 예상됩니다.
뼈가 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후유장애는 지금 진단할수 없는 상태이고
6개월 후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합의하신다면 그부분은 제외해야 할듯합
니다 그리고 과실은 아버님의 전측방 주시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수 있어 약10~30%정도가 있을 듯 싶습니다(개인적 견해, 정확한 사고경위나 사진이 없는 이상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져)
님이 돈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먼저 치료하시고 추후 후유장애부분까지 확인하고
6개월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실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후유장애부분까지는
합의금액에 포함시키기 힘들것으로 사료되며, 의사의 소견을 받아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
여 보상과 직원과 합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 정도가 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될듯 싶 습니다
합의 시점은 먼저 치료가 끝나고 정확한 치료비가 나오는 시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기간동안에 님의 정확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 하셔도 나중에 이로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신다면 이번 사고와 연관이 확인된다면 추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요청할수 있습니다..
흔히들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합의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공증을 받기전까지는 합의서는 그냥 합의했다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금액은 정확한 치료비, 사고 진단서, 일실수입(아버님이 직장이나 노동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므로 제가 뭐라 말할수가 없을 듯 싶습니다.
큰 돈을 원하시기 보다는 아버님의 치료비와 적당한 위자료선에서의 금액이 좋을듯 싶습니다. 위자료 받으시면 아버님 보약한접 지어 드리시구여,
이만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