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書目) 보령현감, 목충풍헌(木忠風憲) 원장(原狀) (1870년)
문서가 모두 일부만 있어 내용을 알수가 없으나 하단 부 좌측의 문서는 목충면 풍헌이 상부에 올리는 서목으로 목충면 내에는 경과 증광별시의 응시자가 없다는 내용이며 하단의 우측은 보령현감의 서목으로 봉수일기, 사학등의 글이 있는것으로 보아 보령현의 정책에 대하여 보고하는 문서로 보인다.
서목(書目) :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으로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 牒呈 또는 文狀)에 구비(具備)하는 문서이다.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게 되며, 원장에 첨부된 서목을 받은 상관은 서목의 여백에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원장과 서목을 올린 하관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관은 서목에 써 있는 상관의 처분대로 시행하게 된다.
서목에는 첩정에 첨부하는 서목과 문장에 첨부하는 서목이 있다. 첩정에 첨부하는 경우는 단지 서목이라 하고, 문장에 첨부하는 경우는 문장서목이라 한다.
직접적인 상관이 아니라도 현감, 현령, 군수 등이 부윤(府尹), 부사(府使)에게 올리는첩정에도 서목을 첨부하였다. 서목은 지방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서목의 결사(結辭)는 ‘緣由牒報狀(연유첩보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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