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서 30%로
고액 기부금 기준,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져.
세금 혜택 늘려 기부 활성화 필요성.
(관련내용)(TV리포트 2015.11.28.)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 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은 30%, 200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15%로 규정했다.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기존의 세금 공제액은 300만원(2000만원X0.15)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만원(2000만원X0.3)으로 두 배가 된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특히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가 국가 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감소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많아 여야가 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30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인원 492만3854명 가운데 2199명(0.04%)에 불과했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2013년까지는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를 세금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 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부금액에서 2000만원 초과분은 30%, 2000만원 이하분은15%의 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액기부금 공제율이 높아짐으로써 그동안 위축되었던 민간부문의 기부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내년(2016)부터 총선•대선 등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어 금번 입법을 갑자기 하는 국회의원들의 속셈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에서는 2000만원을 정치기부금으로 내면 15%만 세액공제를 받지만 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면 공제액이 2배가 되니 정치권에 내는 기부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 일반 과세 당하느니 차라리 정치기부금 납부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고액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기부가 너무나도 저조 했습니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특히 비영리 재단 등 민간에 대한 기부가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워렌버핏, 빌게이츠, 저크버그 처럼 본인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부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2015.11.30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