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의 절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즉 똑같은 임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개개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소득의 첫 번째 절세 방법은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세금 외 고려해야 할 것 여러 가지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원칙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임대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은 단순 세금 측면으로만 명의를 정하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 외 주택의 경우는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소득세가
부과된다. - 즉 1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없는데,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다. - 2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단,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3주택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만 받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간주임대료로 과세됨).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장신고 시 : (3억 원
초과보증금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추계신고 시 : (3억 원
초과보증금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주택 수 산정하는 기준 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②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채로 계산한다. ③
임차 등을 받은 주택을 전대 등을 하는 경우 임차 받은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 본다. ④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절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부의 경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분배했는가, 총 부동산 중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입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