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 여권을 발급 -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 자 -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사용하지 않은 여권은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때부터 만료전에 연장신청)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함.
관용, 거주(이민)여권 -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720-2348, 720-4956
여권발급 수수료
종 류 |
여권발급수수료 |
일반복수여권 |
45,000원 |
일반단수여권 |
15,000원 |
유효기간연장 |
4,500원 |
사증추가, 동반자 추가,분리 |
3,000원 |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
600원 |
대 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권법령에 의거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여권과에 비치)
- 여권용 사진(3.5×4.5㎝)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무배경, 정면상반신 및 짙은색안경 불착용의 천연색사진 ※ 얼굴 길이는 2.5~3.5㎝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 유효기간 : 호적등본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 구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은 지참-단수포함)
병역관계서류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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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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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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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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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으로 조회확인(확인불가할 경우 병적증명서) |
병역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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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
병역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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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신고 및 허가 불필요, 다만 병역사항 전산조회 불가시는 병적증명서 |
※ 병무청 전화번호 : 820-4351∼6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사망 또는 친권자 연락두절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증빙서류 - 호적등본, 행방불명서, 가출신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인감증명 불필요) - 주민등록상 부·모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을 시 호적등본 1부. ※ 각종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군인, 군무원에 대한 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국외여행허가서 1부(소속 부대장 등 국방부의 휴가허가권자 발행) - 복무확인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군복착용 사진 접수 불가) - 신분증(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 국외 여행허가서에 복수여권 발급요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1년 단수여권이 발급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 1부(소속부대장 발행) - 신분증(대리신청시 : 사본추가) -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유효기간 연장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여권은 연장 불가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어 기간이 짧게 나간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년동안 연장 가능
출국한 사실이 없는 단수여권은 만기일 6개월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1년간 연장)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신분증 (여권유효기간 경과시)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88년생(남) :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사증취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 인감 날인 된 귀국보증서(외교통상부 양식)
-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최근3개월) 첨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대리신청시) ※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되어있지 않을시는 호적등본 제출
수수료 : 4,500원
동반자녀 추가
동반자녀는 만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동반자녀의 사진 (천연색 2×2.5㎝) 동일판 2매
동반자녀 추가할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상 부·모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을시는 호적등본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만이 신청 가능
수수료 : 3,000원
동반자녀 분리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분리되는 자녀의 여권발급신청은 신규여권구비서류란 참조
동반자녀 만 8세 이상 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 자녀 분리하여야 함.
수수료 : 3,000원
사증란 추가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1부.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수수료 : 3,000원 ※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대리신청시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신청
분실재발급 (대리신고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여권 재발급 사유서(단,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로 대체가능)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 사유서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생년월일 정정시 호적등본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영문 성명 정정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여권 재발급사유서 1부.
수수료(복수 : 45,000원, 단수 : 15,000원)
영문성명 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됨.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이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민원여권과(전화 : 570-6430), 외교통상부 여권과(720-4287)로 문의
근거법령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교부신청시 지참물
본인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여권 중 1가지) 및 접수증 ※ 학생증, 장애인 등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및 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참고사항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직접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함.
여권신청서 기재시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 할 사항
여권발급 명의인의 성명(한글, 한자,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발급 명의인의 인적사항 : 본적, 호주, 주소, 최종학력, 직업, 여행예정국 등
여권발급 명의인의 가족사항(호적상 직계가족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 번호, 관계, 직업 등
※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병역관계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행정전산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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