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의무 지급해야…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퇴직금 요구와 더불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받는 PC방 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등의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에서 보장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개선 사항들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아는 PC방 업주들이 많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대상 범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 상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다. 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된 하루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된다. 주5일 근무라면 2일의 휴일 중 하루는 1일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PC방이 해당된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간주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