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3일치 내복약 조제료가 170원 오른 4990원으로 변경된다.
대한약사회는 30일 2015년부터 적용되는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를 안내했다.
먼저 3일치 처방전 기준 내복약 조제료는 4990원이 된다. 약국환산지수가 3.1% 인상돼 75.1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3일치 내복약 조제료에 야간가산이 적용되면 617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5900원, 야간가산은 73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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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내복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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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별(내복약 기준)로는 약국관리료는 470원에서 490(20원↑), 조제기본료는 1240원에서 1280원(40원↑), 복약지도료는 800원에서 830원(30원↑), 의약품관리료는 510원에서 53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조제료는 1일분은 1220원에서 1260원(40원↑), 가장 비싼 91일분 이상은 1만1150원에서 1만1500원(350원↑)으로 오른다.
6세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270원(야간 6530원)이다. 일반처방보다 280원 더 받는다.
조제수가 주요변경 내용은 PM2000 등 약국 청구SW 업데이트를 통해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