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설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오늘 발표된 2014년 설 특별사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사면을 보면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5,29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형법상 과실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5,29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이런 조항이 있던데 이것을 보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 받아 형을 모두 집행한 후 출소를 하였지만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이번 사면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이 해제되는 것인가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보다는 금고형을 모두 집행하고 출소를 한 사람에게 더 공무원 임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더 순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데 모두 사면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복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민족의 명절인 설 잘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