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시설면적이 6천㎡ 이하인 비닐하우스에서 관리사는 부지 연면적 33㎡까지
설치 가능
2. 진흥구역에서 일반주택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허가(구 : 목적외사용승인) 가능
3. 농업진흥구역에서 임업용창고는 설치할 수 없음
4.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기계수리시설은 3천㎡까지 가능
5. 농지원부는 신청한 날 신규로 작성하나 발급은 경작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6. 불법 농지를 고발 후에도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음
7.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 감소로 조정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8.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옹벽, 개인주차장 등의 공작물을 개인이 설치할 수 없음
9. 임도를 이용하여 임업용창고로 건축할 수 없음
10. 산지전용허가 신청지 내 묘지가 있는 경우 연고자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산지전용 가능
11. 산지관리법상 관리용 도로는 태양광발전시설부지로 볼 수 없음
12. 담보 신탁된 임야를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시 위탁자는 소유자에 해당되나
수탁자는 해당되지 않음
13. 종중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14. 지목이 도로이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15. 국토계획법상 골재선별·파쇄업을 위한 제조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
16. 건축자재 적치목적으로 물건적치허가를 받고 고물상으로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7. 녹지지역 등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나, 비닐하우스 안에 콘크리트 포설 등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출처 ;농지114 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