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ㅇ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50㎾이하 제외 / 단, 법인고객은 20kW이하인 경우 제외)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① 현금보증 : 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② 사용자 신용보증 :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만 가능
③ 건물주 연대보증 :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연대보증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원본
④ 제3자 연대보증 :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개인만 가능
- 내방가능 : 연대보증서, 신분증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내방불가 : 연대보증서(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재산세 납부증명서(영수증)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20㎾이하 제외)
ㅇ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 보증 설정(20㎾이하 제외)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이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에 고객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의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