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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군사법 시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9.22]
군사시설보호구역
2008/09/20 17:01 http://blog.naver.com/sjlee0242/140055837659 |
통합군사법 시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9.22]
□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07.12.21일 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법 시행에 맞추어 9.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각각 적용되던 사항을 1개의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만 적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발효되어 9.22(월)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다.
□ 금번에 확정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변경된다.
-민간인통제선(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군사적으로 조정 가능한 58개 지역 4억5천4백만㎡를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해제 및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천1백만㎡는 추가 지정 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천2백만㎡
(보호구역 축소,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9개 지역 2억4천만㎡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 강원 고성군 1개 지역 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 : 경기 가평, 대전 유성, 전남 영암 등 10개 지역 1천1백만㎡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주둔지 울타리 내부, 탄약고 주변 군용지 및 직도사격장 섬 주변과 해군3함대사령부 기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9.22일자 관보에 고시되며 추가적으로 국토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계획 수정 절차를 조치중에 있으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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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합군사법 시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9.22]|작성자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