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 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월부 관아”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3.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4호
나. 문화재 명칭 :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Yeongwol-bu Government Office)
다.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일원
라. 지정면적 : 13필지 3,871㎡(문화재구역)
마. 관리단체 : 강원도 영월군
3. 지정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객사는 태조 5년(1396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정조 15년(1791년)에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음. 영월부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동익헌)은 정면 5칸이며, 객사의 서익헌은 정면 4칸, 중앙 정청은 정면 3칸, 자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누각 건물임.
ㅇ 2013년·2015년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건물지, 박석시설, 내삼문지를 비롯하여 객사 건물로부터 내삼문지에 이르는 보도시설과 월중도(보물 제1536호)에 표현된 관풍헌으로부터 자규루로 연결된 보도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영월부 관아는 조선후기 중수된 이후 현재까지 그 터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해 단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적(史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영월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 팩스 033-370-2540
- 주 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붙임 : 영월부 관아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영월부 관아”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