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십여만명의 중국동포 유권자들은 4.13총선에서
동포를 포용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고자 하니
각 정당은 중국동포정책을 밝혀 달라!
우리들 대표적인 중국동포 교회들, 그리고 대표적인 중국동포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고려인 동포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그리고 자녀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의 살 길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1948년 입법의회가 통과시킨 “국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이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제약해 왔고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부여할 때에도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이들을 재외동포로 포함시켰고, 이를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법무부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포들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안보문제와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입국을 규제하였고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하거나 혹은 위장결혼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입국했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로 지내야 했고 그 결과 단속과 추방, 그리고 불법적인 재입국의 악순환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동포들의 처지를 잘 모르는 한국인의 눈에는 이러한 위법이 큰 죄로 보이겠지만 이들의 처지를 알고 나면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봉쇄한 데에서 비롯된 생계형 위법행위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는 수차례 사면조치를 취해 왔다. 다만 법무부의 사면조치가 부분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포들은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합법체류 동포들이 10년,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다.
고려인 동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동포들은 구 소련 붕괴이후 살던 곳에서 쫓겨나 유랑자로 전락하여 우리말도 잘하지 못하는 채로 고국으로의 귀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행히 이제는 이들을 구미 동포와 동일하게 대우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3년 상반기에 무연고(無緣故) 중국동포 7만명을 선발할 때 10만명밖에 신청하지 않아 이제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게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과도한 입국 러시가 없어 국내노동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 인구가 폭발할 때는 외국 이민을 적극 권장했지만 지금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2명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적극 권장, 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이 필요로하는 노동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동포의 자유왕래조치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중국 동포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중국 중국동포사회를 유지시켜야 이들이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포포용정책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지금 국내체류 동포들의 간절한 바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가 조국에 자유롭게 와서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울 수 있도록 각 정당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이산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방문취업비자(H-2) 만기가 도래한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동포배우자 자격을 새로 만들어 동포와 똑같은 자격을 누리게 해야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비자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일곱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아홉째, 동포3세까지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동포자격 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한국인의 후예를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
위의 아홉 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22일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은 국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결의안은 새누리당 132명 의원들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들 중국동포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이 새 국회가 열리는 즉시 개정법률안과 국회결의안 통과를 국내의 중국동포사회에 4월 5일까지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든 중국동포 유권자에게 알려 국회통과를 약속하는 정당에 중국동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에게 개정법률안과 국회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2016년 3월31일
동포관련 개정 법률안과 국회결의안 통과를
요청하는 3개 교회와 각 중국동포 단체 일동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중국동포교회 김해성목사
한중사랑교회 서영희목사
귀한동포총연합회
중국동포유권자연맹
중국동포복지운동
4.13 총선-한국국적 중국동포들의 총선에 관한 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