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갈등이 예상된다.
13일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여는 연수강좌는 국제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기요틴) 과제 가운데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카이로프랙틱은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이 대책으로 오는 3월과 4월 제1차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연수강좌를 열고, 420명을 대상으로 총 30시
간의 이론 및 실습 연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이로프랙틱협회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이로프랙틱협회 관계자는 “의협의 이번 연수강좌 시간표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며 “해외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5~6년에 걸쳐 이수하는 6학점, 10학점 짜리 과목들을 50분만에 배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의료인의 경우 4400시간 이상, 의료인(Medic
al Doctor)의 경우 의학교육 이외에 2200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기, 임상실습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교육은 정작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앞세워 카이로프렉터들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혁을 저지하려고만 한다”
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는 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에 관심갖지 않았다가 도수치료, 척추 치료, 비수술요법 등에 대한 수요가 늘
고 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카이로프랙틱을 할 줄 아는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며, 해외와 우리나라의 법, 의료체계 등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수 치료는 고난위도, 고위험 시술이므로 면허된 자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해부학, 생리학 등 인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의사들이 소정의 실습 과정을 거쳐 직접 카이로프랙틱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
번 연수를 기점으로 점차 확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카이로프랙틱은 ‘손’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이로(Chiro-)’와 ‘치료’를 뜻하는 ‘프락토스(Practice)’가 결합된
단어로, 약물요법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손으로 치료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도
수 치료’, ‘추나요법’ 등으로 그 개념과 구분이 다소 혼재돼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