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5호법정(2011. 1. 14.)에서 재판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하신 말씀
"당선증 줬다가 5일만에 당선무효라?, 얘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해서 세 사람에 대한 회장선거 하세요."
아래는 결정문 요약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
결 정
사건 2010카합195 입주자대표의회장 후보자격확인 및 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채권자 김♤석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41 동아태조아파트 108동 ♤♤♤호
채무자 동아태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41 동아태조아파트 관리사무소내
대표자 회장 윤♤기
주 문
1. 채무자가 동아태조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를 중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구함
이 유
1. 소명사실 - 내용 생략 -
2. 이 사건의 쟁점
- 일부 생략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당선무효 결의의 효력 유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당선무효 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
- 일부 생략 -
해임투표의 문제점과 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채권자가 2010. 12. 15. 실시된 108동 동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일부 생략 -
이러한 사유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 제7호 위반 등
- 일부 생략 -
채권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으로 동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 제9호 위반
- 일부 생략 -
살피건대, 채권자의 입주자대표회장 후보 등록 및 공약제출은 채권자기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108동 동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는 채권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선무효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0.
재판장 판사 최성진
판사 김희영
판사 정금영
-------------------------------------------------------------------------------------------
(결정문 사본은 '입주민 게시판'에 있습니다.)